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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CT판결 관련 강력투쟁"
"서울시의사회, CT판결 관련 강력투쟁"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4.12.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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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CT사용’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결과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범의료계는 “의료관계법상 명백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이 인용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판결로써 편파적이며 의도적인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만약 의사의 고유권한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 면허증 반납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을 천명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지난 24일 ‘한의사 CT사용’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향후 의료계 질서의 붕괴를 초래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각성할 것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주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백히 밝힐 것 그리고 △의협은 의사의 사활이 걸려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진퇴를 걸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모든 방법을 통한 강력한 투쟁 전개 의지를 대내외에 밝혔다.

특히 朴漢晟회장은 이번 판결 결과와 관련, “이번 판결은 CT사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등 의료계 근간을 뒤흔드는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될 요소가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잘못 대처하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정당성만 인정해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범의료계의 대응을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범의료계는 “오늘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삼각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같은 결과 초래에 대해 우리나라 모든 의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또 “복지부를 비롯 의협, 병협, 의학회, 각 학회, 전국 의대 학장과 모든 병·의원장은 지금까지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세계수준의 우리나라 의학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이번 판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부터라도 한방의료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 범의료계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응이 전망되고 있다.

김기원

 

성   명   서

한의사의 방사선기사를 통한 CT기기 사용에 대한 서초구보건소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2004년 12월 21일의 처분취소 판결에 대해 우리 서울시 의사회는 경악을 금하지 못하며 판결 이유의 부당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는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의료법 제2조 제2항에는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업무로 하고 있어 업무로 하고 있어 한의사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나 전통적 한방의료행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둘째, 현대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은 현대의학의 핵심의료행위이자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영역의 핵심적 범위이며, 진단과 치료에서 주관적인 견해로 행해지고 있는 한방의료에서는 결코 사용될 수 없다.

셋째,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CT기기와 같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등록은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한방병원은 CT기기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12조 제1항에 비추어 보아도 한의사의 특수의료기기의 직접적인 사용은 불법의료행위이다.

넷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검사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의사의 지시에 의한 행위는 분명 불법의료행위이다.

다섯째, 방사선기사에 의한 CT촬영에 대한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방사선기사가 아니라 분명 불법의료행위를 한 한의사에 그 책임이 있다.

여섯째, 현대특수의료장비는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판독능력의 문제이다.
판독능력이 제대로 없는 ‘한의사의 상업적 사용은 공중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케할 우려가 있는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의료관계법상 명백한 이유가 있음에도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이 인용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판결로서, 편파적이며 의도적인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서울시 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 향후 의료계 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각성하라.
하나 :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주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백히 밝혀라.
하나 :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사활이 걸려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진퇴를 걸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대처하기 바란다.

서울시 의사회 2만 회원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의사의 고유권한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의사 면허증 반납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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