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8:56 (목)
서울시의, 약제비반환소 승소환영
서울시의, 약제비반환소 승소환영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8.09.04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문영목)를 비롯한 2만여 회원일동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가 지난 28일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서울대병원측에서 제기한 약제비 반환 소송(사건번호 2007가합8006)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약제비를 일률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4일 ‘약제비반환소송 승소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원은 판결문에서 “서울대병원 등 원고들의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건보공단의 환수조치는 적합하지 못하다”며 공단은 원고들로부터 환수한 금액 전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번 소송이 금액을 떠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진료나 처방행위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구속받는 매우 근본적이고 절박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06년의 행정소송에서도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환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을 근거로 약제비 환수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금번 민사소송을 계기로 다시 한번 공단 환수조치는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공단이 항소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본회는 깊은 유감을 표시함과 아울러 금번 18대 국회에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근거법안이 제출된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 법안은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진료 행위에 대해 길을 차단한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또 다시 건강에 피해가 돌아간 다는 것을 국회는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계는 전 회원이 일치단결하여 법안이 철폐될 수 있도록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동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