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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부터 임산부에 20만원 지원
올 12월부터 임산부에 20만원 지원
  • 조영옥 기자
  • 승인 2008.09.02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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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부터 임산부에게 20만원이 지원된다. 또 집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전재희)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산부에게는 초음파 검사 등 산전 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1인당 20만원씩 지원한다. 비용은 체크카드 형태의 e-바우처에 담겨 지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이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전진찰료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48만6000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 절반에 가까운 20만원이 정부 지원돼 임산부의 임산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식은 여성이 산부인과 또는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건보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건보공단이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대상자를 통보하고 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금융기관에 대상자를 알려 줌으로써 금융기관이 임산부에게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준다.

카드를 받은 임산부는 산부인과나 병원에서 이를 사용해 검사 받을 수 있으며 병원은 금융기관에 비용을 청구하고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이후 금융기관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결제내역을 통보하게 되며 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건보공단에 집행내역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올 10월부터는 자동복막투석 재료도 보험 대상에 포함,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게 됐다. 자동복막투석은 밤에 기계를 이용해 투석하는 방식으로 복막투석에 비해 감염 위험성이 낮고 환자와 보호자가 편리해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선호하는 치료법. 하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재료를 구입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 1회용 카세트, 배액백 등 환자의 월 평균 재료 구입비인 17만원 중 80%인 13만5000원이 지원,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사회적 활동이 편리해지고 이에 따라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산전진찰 진료비 지원과 자동복막투석 비용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조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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