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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CT사용문제 뿌리부터 해결
한의사 CT사용문제 뿌리부터 해결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4.12.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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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일 K한방병원 CT설치 및 사용과 관련해 서초구보건소가 내린 업무 정치처분에 대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영상의학회가 신청한 보조참가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의료계는 이번 판결은 마치 한의사에게 CT사용을 허락해 준 것이라는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이는 의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기회에 의사와 한의사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범의료계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인 관계로 '2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지나치다는 판결이지 한의사가 CT 등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서초구보건소는 업무정지 기간을 줄여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보조참가인 자격을 신청했던 대한영상의학회 許鑑이사장은 ""처음 한방병원이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신청했을 때부터 애매한 판결로 한의사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비쳐질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정확한 확인으로 언론에서 잘못 보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許鑑이사장은 또 ""이번 사건이 현재 흐릿한 의사와 한의사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의협 주도로 한의사제도 도입에 대한 역사 규명에서부터 이원화 문제 파악,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실무팀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韓耕民회장은 ""아직 판결문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잘못 해석된 기사들이 인터넷에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수년간의 전문의 과정을 통해 배워야 하는 기술을 대학에서 수업 조금 받았다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에 참여한 현두륜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한방병원의 청구가 인용됐다(2개월 업무 정지처분이 지나치다)는 것 이외에는 확인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모든 것은 판결문을 받아 본 후에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K한방병원의 CT 사용과 관련해서 서초구보건소가 이에 대해 업무정지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CT는 명백한 양방의료기로 이의 사용은 한의사의 업무 영역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강봉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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