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진료권 우선한 의미있는 판결”
“진료권 우선한 의미있는 판결”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08.29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환수된 원외처방 약제비를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과 관련,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이 요양급여기준보다 우선임을 밝혀준, 당연하고도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지난 달 28일 서울대병원과 의협회원인 이원석 원장(전남 조은이비인후과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은 서울대병원과 이 원장에게 각각 41억671만여원과 1388만여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의협은 이원석 원장의 소송과 관련, 약제비 환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 및 의협회장 명의의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 지원했다.

의협은 “그간 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심사로 인해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침해받아왔다”며 “환자 개인의 특성과 의학적 판단 및 필요에 따라서는 식약청 허가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약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의협의 주장처럼 “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약제비용 금액의 징수처분을 내릴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요양급여 기준보다 의사의 재량권이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계뿐만이 아닌 정부 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하던 사건이었던 만큼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의료정책 수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의협은 “지난 2006년 이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환수는 부당하다는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부당이득에 대한 구상권이라는 구실로 약제비 환수행위를 지속해왔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공단 환수조치의 부당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사실이 재차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의 처방행위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했는데 이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이 단지 건강보험체계와 보험재정 측면에 따른 단순한 심사기준에 불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법원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주의의무가 요양급여기준이나 식약청 허가사항의 범위에 한정될 수 없으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의미한다는 내용을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법원이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행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진료행위는 공단이나 심평원의 형식적인 ‘요양급여기준’ 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인 만큼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민사소송 사건 개요 및 결과
1. 개요 -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 처방전 발행에 있어 환자의 질환과 상관없는 의약품을 처방하였음을 이유로 공단이 해당 의사에게 원외처방약제비(13,887,970원) 환수 처분함. - 이에, 해당 회원은 보험급여비용을 받지 아니한 원고로부터 직접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2004. 6. 25)하여 승소함(2006. 12. 8)(대법원2006두6642) -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일 뿐, 의사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강변하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민법 제750조)을 들어 환수처분을 계속하여 왔음. - 이에, 이원석 회원은 2008. 2. 15. 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약제비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함

2. 소송 경과 및 주요 내용 1) 사건번호 : 2008가합 2036(서울서부지법) 2) 사건당사자 - 원고 : 이원석(조은이비인후과의원 원장), 소송대리인(대외법률사무소) - 피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법무법인 광장) 3) 사건경과 - 2004. 6. 25. 이원석 회원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처분 무효소송 제기 - 2005. 7. 5. 서울행정법원(1심), 원고(이원석 회원) 승소 판결 - 2006. 3. 29 서울고등법원(2심), 항소기각 (원고승) - 2006. 12. 8. 대법원(3심), 심리기각 (원고승) - 2008. 2. 15. 이원석 회원,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민사소송 제기 - 2008. 7. 4.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협조 요청 (동 소송 관련 의협 차원의 의견서 제출 요청) - 2008. 7. 14. 원고대리인 준비서면 제출 - 2008. 7. 16. 본회, 서울지방법원에 의견서 제출 - 재정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심사로 인해 의사의 진료권‧처방권 침해 - 환자 개인의 특성 및 의학적 판단과 필요에 따라서는 식약청 허가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으나, 심평원에서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삭감처분

- 200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원고 승소 판결

3. 판결 주요 내용 - 건보공단의 징수처분은 이미 무효(대법원 2006. 12. 8)가 됨으로써 충당 차감행위 역시 효력을 잃게 되고, 건보공단은 지급을 거절했던 요양급여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했다 하더라도 공단이 그 약제비를 징수할 수 없고,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이를 상계처리할 수 없음 - 원고의 원외처방에 대한 공단의 환수조치는 적합하지 못하며 피고인 공단은 원고로부터 환수한 금액 전부를 반환할 것을 결정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