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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약제비반환소송 승소
서울대병원 약제비반환소송 승소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08.29 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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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이 원외처방 약제비반환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28일 오후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원석 원장이 제기한 약제비 반환 소송(사건번호 2007가합8006(서울대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약제비를 일률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원은 판결문에서 “서울대병원 등 원고들의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건보공단의 환수조치는 적합하지 못하다”며 공단은 원고들로부터 환수한 금액 전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키로 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진료한 일부환자의 건강보험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했지만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원외 처방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금액에서 41억원을 차감한 채 지급하지 않자 이에 불복, 지난해 8월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에 관한 민사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하여 40여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은 총 150억원대에 이른다.

의료계 및 변호인측은 이번 소송의 의미로 “이번 소송이 금액을 떠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의사의 진료나 처방행위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구속되는가 하는 매우 근본적이고 절박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부당환수 약제비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해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을 강요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었다.

특히 병원계는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삭감에 대해 “공단이 개인별 특성을 감안할 수 없는 현행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약제 처방을 행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환자특성을 고려한 처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시 해왔다.

한편, 재판장인 민유숙·허정룡·윤지숙 판사는 판결 결론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요양급여비용 합계 금 41억671만2020원 및 2001년도부터 2007년도 분에 해당금액 각각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7년8월10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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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성상철 원장>
 “원외처방 약제비반환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하게 된 것은 다름아닌 약제비 반환의 부당성을 사회 각계각층 인사와 법조계에 이해시킨 결과”라고 설명하는 성상철 서울대병원장.

성 원장은 서울지법의 승소판결이 난 지난 28일 오후 원장실에서 “부당성에 대한 이해가 모아지고 모아져서 결국 재판부가지 움직이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성 원장은 “의사처방전이 엄연히 있는데 어째서 원외처방이 부정이냐”며 “그리고 약을 약국에서 구매했는데 왜 병원에서 환수해 가는가”라고 반문했다.

성 원장은 “상황을 모르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으나 이 점이 결국 승소한 요인”이라며 향후 재판결과도 낙관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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