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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전공의 폭행 가해자 중징계 결정
창원 전공의 폭행 가해자 중징계 결정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4.12.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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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김선경)은 지난 10월 22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2차의 청문과정을 포함한 5차의 위원회를 개최·심의한 결과 피제소인에 대한 회원자격 및 권리를 1년간 정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 윤리위는 결정문을 통해 ""물리적인 폭력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덕적, 법률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당사자간의 법률위반 여부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윤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징계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폭행 가해자인 의사회원에 대해 의사회원 자격 및 권리를 1년간 정지시킨 것에 대하여, 비록 좀더 실질적인 처벌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윤리위의 권한 범위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결정임을 이해하며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체적으로 폭행 가해자가 의사회 윤리규정 중 질서문란, 품위 훼손, 타 회원 명예 훼손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을 결정하여 공포한 것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동일한 입장이며 이후 폭력 사건에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전협은 ""계속해서 병원 내 폭력 행위 근절,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대한병원협회와의 교섭위원회가 되든 혹은 노동조합의 형태가 되든 여러 가지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재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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