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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급증 불구 단속은 미미
불법의료행위 급증 불구 단속은 미미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4.12.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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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급증 불구 단속은 미미

 

보건소 10곳중 7곳 단 한차례도 적발 못해

처벌근거 마련/포상금제 실시 서둘러야 지적

의약분업 이후 불법의료행위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불법의료단속 주관 역할을 담당해 온 보건소의 경우
약 70%가 불법의료행위 사례를 1년 동안
단 한차례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8월에 발족해 현재 불법의료행위 단속을 주관하고 있는
국무총리산하 '민생경제사범 특별단속반' 역시
식품과 의약품에 집중되고 있어
정부의 불법의료행위 단속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책임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149개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02년 9월∼2003년 8월) 관내에서 사이비 의료행위를 적발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67.1%(100개소)가 '한 차례도 적발한 사례가 없다'고 밝혀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사이비 의료행위를 적발한 적이 있는 49개 보건소의 경우도 1회 적발이 32개소, 2회 적발이 12개소, 3회 이상 적발이 5개소에 지나지 않아 불법의료행위 단속이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재국 책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의약분업 제도 시행 이후 한의사의 양방의료행위와 의사의 한방의료행위, 약사의 불법대체조제 및 임의조제 등 면허범위를 일탈하는 의료행위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 외에도 대체의학을 가장한 각종 민간요법자의 무면허 의료·약재상행위, 종교집단을 가장한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문제도 자주 보고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단속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 이강희 사무관 역시 ""사실 불법의료의 음성적 행위의 특성상 그 피해가 정확히 드러나기 힘들고 단속 역시 한계가 있다""며 ""현재 유관단체들과 합동으로 국무총리실에서 '국민건강 위해 사범' 등 8대 민생침해 사범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또한 식품, 의약품, 기능성 식품 등에 집중 돼 불법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아직 단속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강희 사무관은 ""불법의료행위 단속은 피해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한 만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검토 중에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행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는 실시하면서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포상금제도의 실행은 늦추고 있는 것은 분명 정책의 문제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의료법에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부여를 통해 처벌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포상금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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