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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건전화대책 즉각 폐지를
건보재정 건전화대책 즉각 폐지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4.12.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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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의료수가의 현실화’는 외면한 채 위헌적 고시인 ‘100/100 본인부담 규정’을 통한 수가 통제 및 의사의 진료권과 자율성 억압에 이어 국민들의 환심만을 사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합의와 관련, “선심성 미봉책 대신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의료계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의 이같은 여론은 시도의사회장단이 지난 달 말 누적된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해 전격 농성에 돌입한데 이어 산부인과 무통분만으로 불거진 전액본임부담 규정(100/100 보험급여)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 등 강력한 투쟁전개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정심의 환심성 수가관련 합의가 발표되자 “근원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채 의료계만 고통을 분담시키고 있다”는 실망감에 따른 것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이와관련, 지난 10일 롯데호텔에서 상임이사진과 25개 구의사회장단 긴급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합의에 부쳐’라는 성명을 통해 “의료계만 고통분담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대책을 즉각 폐기하라”며 근원적 해결책 제시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함께 서울시의사회는 “향후 올바른 수가계약을 위하여 무책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해체하고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심의기구를 재구성할 것”과 “의사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제와 규제일변도의 잘못된 고시 및 심사지침을 즉각 폐지할 것”도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는 의료현실에 대한 근본원인 개선은 없이 선심성 미봉책에 불과한 건정심 합의에 대해 2만 회원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급여 확대는 일시적인 호응은 얻을지 모르나 재정 부실을 초래할 뿐이며 저수가 정책과 각종 고시로 인한 처방권과 진료권의 지속적인 침해는 결국 의료질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달 26일 ‘시·도의사회장단의 농성 ’과 관련, ‘의료백년대계를 위해 분연히 일어난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의 농성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 당국에 재정건전화대책의 조속 폐지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 1일 산부인과의 무통분만 사태와 관련, ‘무통분만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수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전액 본인부담(100/100) 규정의 즉각 폐지’ 등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김기원

 

성   명   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합의에 부쳐 -

온갖 제약으로 인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고 국민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의료현실에 대한 근본원인을 개선할 생각은 않고, 국민들의 환심만 사기 위한 선심성 미봉책에 불과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합의안에 서울시의사회 2만 회원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 없이 국민들의 보험료율을 대폭내리고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확대함은 국민들에게 일시적인 호응은 얻을지 모르나, 건강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뿐이며, 건강보험의 주 제공자인 의사들에게 기본적인 처우도 책임질 수 없는 저수가 정책과 각종 고시로 인한 처방권과 진료권의 지속적인 침해는 결국 우리나라 의료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의협이 사회전반에 걸친 불황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수가인상에 합의한 것 또한 절박한 회원들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판단된다.

이에 서울특별시 의사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의료계만 고통분담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대책을 즉각 폐기하라.

2. 향후 올바른 수가계약을 위하여 무책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해체하고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심의기구를 재구성하라.

3. 의사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제와 규제일변도의 잘못된 고시 및 심사지침을 즉각 폐지하라.

2004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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