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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의료기관 TV-라디오광고 가능
제주 의료기관 TV-라디오광고 가능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08.01 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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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의료기관의 TV 및 라디오 광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지난 3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중 ‘바.외국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특례’에서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관련 절차 및 외국의약품 등의 수입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단서 및 진료 기록부 등을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외국면허소지자 종사인정 범위 확대 및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에서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면허소지자 범위에 의료기사를 추가하고 제주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은 제주자치도에 한해 TVㆍ라디오 등을 활용,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이유로 “제주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의료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자치도로 추가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제주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외국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수련병원, 수련기관 및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외국의료기관이 수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품목의 허가기준, 신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외국의료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전단에 따른 도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전단에 따른 도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을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다. △제195조(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①‘의료법’ 제27조제1항, ‘약사법’ 제3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불구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ㆍ의료기사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이하 “외국면허소지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외국의료기관 및 제193조에 따른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외국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용된 종별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 △제200조의3(의료기관 광고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4항제1호에 불구하고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다. 다만, 제주자치도에만 방송되는 방송매체에 한한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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