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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헌재 올바른 판결"
산부인과학회 "헌재 올바른 판결"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07.31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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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태아성감별 판결과 관련,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강순범)는 “태아 성감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52조와 66조에 대해 7월31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시대 조류에 맞는 올바른 판결”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고재환 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간사는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52조와 66조에서도 모순을 찾을 수 있다”며 “성감별금지를 규정이라 정해 놓고 이를 어기면 의사면허를 취소시키겠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간사는 “그런데 실제로 태아성감별 행위로 인해 적발되고 실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의사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그 이유는 법 조항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고 간사는 “일률적으로 태아 성별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산모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며 “태아 성감별을 전면적 혹은 조건적 허용하여 인간 존중의 의미에서 순수한 마음의 부모나 선량한 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 간사는 “형벌에 관한 법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태아성감별로 인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부녀의 촉탁·승낙을 받아 낙태한 의사는 2년이하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 간사는 “태아성감별 행위로 인한 처벌이 낙태 자체의 행위보다 더 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부인과학회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중국의 경우, 잘못된 인구정책으로 인해 성비가 바뀐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졌다. 1978년부터 시행된 인구증가율 억제책으로 1가구 1자녀 정책을 도입하여 태아성감별과 선별낙태가 많아졌고 ‘남초’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성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태아성감별과 낙태 등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과밀지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영국에서는 임신 초기에 임신부의 혈액으로 태아의 성을 감별하는 검사 키트(kit)가 판매되었다. 영국 보건부는 아들이나 딸만을 둔 가정에 대해 새로 태어날 아기의 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북미에서는 초음파 등을 통해서 태아가 남아 여아라는 것이 확인되면 부모가 원할 경우 알려준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이런 나라들은 의료진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성별을 알려주고 나서 막상 태어나보면 틀리는 경우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 성별에 대해선 조심스럽다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임신 4개월 이후에는 태아 성별을 알려줄 수 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낙태수술은 주로 임신 3~4개월 이내로 국한되기 때문이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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