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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태아성감별 위헌결정 환영
의료계, 태아성감별 위헌결정 환영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07.31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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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1일) 오후2시 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구 의료법 제19조 2 제2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정부에 대해 의료법 관련규정을 2009년12월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태아의 성별은 임산부와 그 가족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한 정보로 산모의 알권리 실현 차원에서 태아의 성별 고지 허용이 필요하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의협은 “현재 남아선호사상이 상당히 불식되었으며 일정기간 이후에는 임산부 측에 태아의 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 및 기간의 제한없이 태아성감별 및 고지행위 금지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술의 시행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거나 태아의 성을 감별하는 행위도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낙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에 비해 태아 성감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은 태아성감별 행위가 낙태에 비해 법익침해나 사회적 비난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한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러나 “헌재의 판결이 낙태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보다 철저한 의사의 윤리의식 또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판결과 관련,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의사가 진료를 통해 얻은 정보는 환자 본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산모와 보호자는 태아에 대한 또 하나의 정보를 얻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며 “의사는 태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산모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환자와 의사간 신뢰감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아성감별 관련 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의료법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의료인은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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