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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위헌소송 원고 1500명 넘어
DUR 위헌소송 원고 1500명 넘어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07.3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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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시스템 위헌소송 원고의 추가 지원자가 몰려 원고수가 1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원고 추가지원자의 급증은 DUR 시스템의 진료권 침해와 개인 정보유출 등 심각성에 따른 것이라며 회원들의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실시간 진료통제를 통한 의료인의 자율성 훼손과 국민 건강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DUR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회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는 전체 회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같은 분위기로 인해 현재 DUR 시스템 위헌소송에 참여한 회원수는 1500여명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헌재 최종 모집된 원고의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DUR 시스템이 위헌이라는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헌재에도 DUR 시스템의 심각성을 인지해 최종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위헌소송 관련 원고 추가 모집을 지난 6월16일부터 시작, 오늘(31일) 마감할 예정이다. 의협은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국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에 더욱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와관련,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는 “DUR 시스템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 훼손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차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정도고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DUR 시스템 위헌소송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의협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DUR 시스템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5월 23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의협 위헌소송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키로 결정함에 따라, DUR 시스템의 심각성 및 위험성을 온 국민은 물론 헌재가 각인할 수 있도록 원고를 추가 모집하여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협은 소송대리인도 추가 선임하여 위헌소송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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