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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89주년>진단-불법의료 만연
<창립 89주년>진단-불법의료 만연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4.12.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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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진료가 만연, 의료질서를 극도로 문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물론 병·의원 경영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주범으로서 의료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불법진료는 무면허 의료인인 돌팔이를 비롯 약사와 한의사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어 국민건강에 적지않은 위해를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 진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편으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거나 방치 상태로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계를 멍들게 하고 있다. 

왜 이렇게 불법진료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불법진료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은 ‘제도적인 미비’와 ‘정부 당국의 무사안일’, ‘불법진료 당사자들의 비정상적인 자기 합리화’ 그리고 ‘불법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재’ 등으로 이들 요인이 혼합, 암적인 상태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료기관과 의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불법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재 및 온정주의’를 들 수 있다.
모일간지 독자페이지에 실린 ‘한방병원 CT사용 왜 막나’라는 제목의 독자투고는 불법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재와 온정주의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한의사 CT 사용 등 의료영역 침범 심각

약사 임의조제 맞물려 암적상태 고착화

“얼마 전 어느 한방병원에서 컴퓨터단층 촬영기기(CT)를 사용했다가 불법 사용이라는 이유로 적발됐다는 보도를 접했다.
평소 한방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쉽게 이해 되지 않았다. 한의원에서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왜 불법인가.
현재 의료법에도 한의사가 CT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없는데 단지 한의사의 진료 영역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제재하는 건 무리인 것 같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부재 외에도 현실적으로, 불법의료로써 의료기관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당사자들은 약사와 한의사들이 지목되고 있다.
이들의 불법 진료행위와 관련, 의협과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 개원의협의회 등 적지않은 의사단체들은 끊임없이 위반사례를 수집하고 또 경고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의사들의 CT사용과 관련, 불법진료 여부로 법정공방까지 펼치고 있는데 반해 주변환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의적이거나 낙관적이지 않아 근절의 어려움과 함께 심각성만 더해주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영상의학회 허감 이사장은 최근 한 매체에 기고한 ‘한의사 의료행위 근절해야’라는 컬럼을 통해 “한의사는 '국제적 통념의 의사'가 아니며 질병의 근원에 대한 사고가 판이하고 효과의 측정이 주관적인 매우 다른 '의료인'으로 기와 체질, 진맥 등에 근거한 진단과 국가가 요구하는 각종 통계는 세계 어느 선진국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한의사들은 혈액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 현대의학을 차용하거나 처방할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이러한 행위자체가 불법진료임을 강조한 바 있다.

또 피부과 영역에서도 한의사들의 의료영역침범에 대한 성토가 높아지고 있다.
피부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한의원들의 피부과 불법진료행위가 집중 거론된 것은 물론 학회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강력히 촉구된 바 있다.
특히 한의원의 피부과 불법진료행위를 집중 거론한 연자는 ""피부병 설명시 한의사들이 쓰는 진단 기준 및 기전 대부분은 의학 교과서를 인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다른 연자들 역시 한의사들의 의료영역침범에 대해 심각한 우려표명과 함께 대응책 마련을 강력 주문했었다.

약사들의 불법 진료행위도 한의사들 못지 않게 많은 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말 약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진단 및 처방)와 불법조제행위(약 바꿔치기 조제, 의사의 처방 불법 수정 행위 등)근절과 관련,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며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의협은  ""서울시약사회가 '경질환에 쓰이는 약품 80∼90%가 처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며 '안약, 연고제 등을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것을 유도하는 캠페인에 착수하고 대국민홍보용포스터를 제작,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여 나가겠다'는 것은 “약사들이 돌팔이 의사짓을 내놓고 하겠다고 국민·의료계·정부에 대해 선전포고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전개에 따라 의협은 불법진료 감시단 가동과 관련, 지난 2002년 상반기 “의약분업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국민건강을 위해 불법진료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아래 불법진료 감시단 가동을 천명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의협의 이러한 불법진료 감시단 가동 계기는 ‘복지부 산하 의약분업 감시단의 임의조세 단속건수가 27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현실은 복지부가 임의조제를 비롯 불법진료를 근절할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다”는 결론 때문이었다.

결국 독버섯처럼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불법진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사단체 내부의 자성과 근절을 위한 노력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어 보인다.
이는 고양시의사회가 “약국의 불법진료와 불법조제 뿐만 아니라 비의사의 무면허 사이비 진료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 집중적인 감시를 통해 시민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가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도 같다. 
의사단체의 지속적인 의지와 행동력이 뒷받침될 때 불법진료의 근본 요인이었던 ‘제도적인 미비’와 ‘정부 당국의 무사안일’, ‘불법진료 당사자들의 비정상적인 자기 합리화’ 그리고 ‘불법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재’ 등이 결국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환, 국민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순환할 것을 강력히 기대해 본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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