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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자료 국세청 직접제출"
"의료비공제자료 국세청 직접제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07.24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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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방법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즉, 올해부터 병의원들이 매년 제출해온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현행 자료집중기관인 건보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더해 자료제출대상자도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로 한정되며 자료의 범위 또한 의료기관의 선택에 따라 전체 자료를 제출하거나 비급여 의료비 자료만 제출해도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22일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관련 2008년 의료비 간담회’에서 이같은 결정사항을 보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그동안 의료계가 누차 지적해온 현행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대폭 수용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한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방법이 대폭 개선되고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의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의료기관, 약국은 자료집중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직접 의료비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관할 세무서에 전산매체로, 병의원과 약국은 인터넷을 통해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범위는 병의원과 약국이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의료급여 이외의 비보험 자료만 제출할 수 있으며 전체 자료(보험+비보험)를 제출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

또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가 넓어 작년까지는 전체 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를 제외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선택적으로 2회 제출토록 한 것을 1회 제출로 개선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의협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료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의료계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아직까지 환자비밀 누설 문제 등 의료계가 제기해온 개선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자료제출에 따른 의료기관의 책임면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국세청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아울러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공개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내역 외부 제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동의서를 받아놓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에 대한 외부 제출에 동의할 경우 ‘공개 동의서’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 확인서’를 각각 받아 정보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 대처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는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165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고시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지난 2006년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과 자료집중기관지정고시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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