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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내년 수가 2.99% 인상 확정"
"건정심, 내년 수가 2.99% 인상 확정"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4.12.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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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건강보험 수가 2.99% 인상 및 보험료 2.38% 조정, 1조5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확대방안 등이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승인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오전 10시 과천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가입자 및 공급자, 공익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회의를 열고 수가 및 보험료, 급여확대 등 합의사항을 최종 승인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제반 운영규정과 관련,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급여확대에 대해 세부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그간 과열된 직장 및 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 형평성 논란을 해소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다루는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가동키로 하고 이를 차기 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05년도 환산지수를 2.99% 인상한 58.6원으로, 의과 의원 초·재진료를 2% 상향 조정키로 의결했다.

또한 보장성 강화 및 보험료 2.38% 인상 및 등 합의사항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급여 확대와 관련, 세부 확대방안은 당기수지균형을 고려, 차기 건정심 회의에서 확정하되,‘본인부담상한제’항목에 대해서는 5000억원 범위내에서 세부 연구검토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민노총 등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상대가치 총점의 일정 유지 및 상대가치 점수 조정 연간 1회로 제한, 2006년 환산지수 계약시부터 종별 계약 방안 연구의 공동연구추진 등을 골자로 한 상대가치 수가제도 운영개선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에앞서 의협 및 병협, 약사회, 한의사협회등 5개 단체장들은 지난 2일 밤 10시 30분 긴급 회동을 갖고 수가계약방식을 현행 단체계약에서 종별계약으로 전환한다는데 원칙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매년 협상에 앞서 각 단체간 적정수가 도출을 위한 독자적인 연구를 지양하고 단체간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잠정 합의했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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