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100/100 본인부담제도’와 관련, 현재 서울시의사회는 사례수집과 함께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진단서 발급수수료도 현행 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에 따라 재건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지난 6일 오후7시30분 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간사인 朴永佑법제이사와 朴珖洙부의장, 李相求전문위원을 비롯 각구 법제이사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법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광고 및 간판문제 해결방안을 비롯 △독감 단체예방접종 관련건 △100/100 본인부담제도건 △기타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법제위원회에서는 독감단체예방접종과 관련, 종교단체 등의 예방접종행위 금지 및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제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 간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규제가 있으므로 사전확인이 필요하고 또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2-3만원으로 인상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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