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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89주년>해법-수가현실화
<창립 89주년>해법-수가현실화
  • 승인 200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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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개원가 탈출구를 찾아라
위기탈출 그 해법 - 수가 현실화

 

합리적 절차 새행정 패러다임 '간절'

 

권오주(의원문제 연구회 회장)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회원들로부터 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 건의되는 안건중 매년 한번도 빠뜨리지 않고 채택되는 안건이 ‘수가 현실화’이다.
그러나 지난 27년동안 줄기차게 건의되는 ‘수가현실화’는 아직도 헤쳐나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90년대에 접어들어 수가 현실화의 대안으로 건의되었던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보상과 계약제로의 제도변경으로 그 돌파구를 찾아보려 했지만 원가보상은 상대가치와 환산치수로, 계약은 수가에 관계되는 전체 과정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환산치’에만 계약의 이름이 붙여졌을 뿐 그 나머지는 역시 정부의 일방적인 고시로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수가현실화’라는 기준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가장 간단한 대답은 국민들의 건강 파수꾼이라는 직업의식을 천직으로 삼아 의료업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과 사회인으로 떳떳한 생활여건을 가지며 초기 투자대비 재투자에 필요한 적정한 이윤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대치를 보는 시각이 의료 제공자측과 의료를 피상적으로 보는 측과에 괴리가 있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이후에는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일부 비급여를 제외하고는 보험청구에 의해 모두 객관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그 하나의 예가 심평원에서 발표되는 심사결과 통계에서 나타나는 기관당 평균치를 보는 시각이다.
이를 의사의 순수입으로 보느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의료기관의 매출액으로 보느냐에 차이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과학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고가의 의료기기가 범란하여 이를 환자를 위해 재투자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지만 현재의 의료수가에 의해서는 그 원가도 보상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다.

수가 신장률 GNP 대비 60% 그쳐 '문제'

천직 여기며 재투자 가능 이윤보장 '절실'

투자와 경영, 그리고 의사직을 천직으로 여길 수 있도록 재투자에의 의욕을 감안한 제도의 정착이야 말로 의료수가의 현실화의 이상이다.
그런데 의료보험 수가가 처음 책정되던 1977년도의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09이었고, 2003년에는 $12,646으로 되어 그 동안 12.5배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의료수가 조정율을 보면 보험의 시작당시인 1977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2003년까지의 누적 신장율을 보면 740.6으로 7.4배로 신장되었다.
따라서 보험수가의 신장율은 GNP대비 60%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초창기 의료수가가 관행 수가의 50-70%라는 설이 있는데 이를 적용한다면 국민들의 평균적인 삶의 질 향상에 비해 의사의 삶의 질은 그 반정도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그러한대도 불구하고 의료제공자가 아닌 측에서는 수가 신장율만 탓할 뿐 GNP대비에는 인색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기관 매출액을 의사의 순수입으로 매도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직업인으로서의 의사들은 현재 자괴감에 빠져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의료보험 수가에 관한 전반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약간 언급했지만 수가가 결정되기까지 관여되는 요소를 살펴보면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의료행위분류체계이다.
이 부분을 ‘의료행위분류’라고 하는데 각 전문과목마다 독특한 의료행위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이를 다른 전문과목과의 형평성도 고려하기 위해서는 분류체계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는 기본 틀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그 다음 과정은 개개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행위의 비중을 결정하는 절차이다.
이 부분을 ‘상대가치’라고 부르는데, 우선 같은 전문과목내에 있어서의 각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의 비중을 도출하고, 다음에는 다른 전문과목과의 상대 비중을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상대가치를 수가화하는 과정이다.
이 부분을 ‘환산치수’라고 하며 현재의 구도에서는 보험자와 의료제공자간의 계약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부가되는 요소는 가산율의 적용이다.
현재 이 가산율에 적용되는 요소는 ‘의료기관 종별', ’진료시간‘, 그리고 ’연령‘이 해당된다.
이러한 수가형성 구조 전체를 하나의 구도로 보고 수가현실화를 목표로 종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까지와 같이 환산치수의 조정비율, 그것도 오로지 경영분석에 의하는 것으로만 집착하여서는 안된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의료보험 재정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서 의료보험의 강제적 정상화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만약 재정이 불충분하다면 의료기관을 매도하기 이전에 솔직하게 보험재정형편상 일부를 비급여로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의료의 기본이 되는 진찰료를 포함한 기본진료료가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운영을 되돌아보면 대기업의 경영방식에 이용되는 소위 말하는 대량생산(mass production)에 맞춘 구조이다.
하지만 과연 의료행위가 일반 기업에서와 같은 대량생산구조의 대상인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하철과 같이 승객이 앉을자리도 없이 빽빽이 차야만 운영이 되는 수송수단과 같이 환자 진료도 이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한국 의료계의 앞날은 정책만으로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의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냉면 한 그릇 값과 진찰료의 값이 똑 같다면 이는 국민을 너무 가볍게 대우하는 것이 아닌가?
보험이 정착되기까지의 무리수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의료의 질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에 걸맞는 진찰의 개념도 함께 수용해야 할 것이다.

채찍으로 관례화되어 왔던 과거의 통제된 의료보험제도 운영보다도 정상적인 내일을 위해서는 오히려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으로 유도할 수 있는 행정기술 개발에 힘쓰도록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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