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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89주년>해법-민간보험 도입
<창립 89주년>해법-민간보험 도입
  • 승인 200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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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개원가 탈출구를 찾는다
위기탈출 그 해법 - 민간보험 도입

 

다양한 의료욕구 채워줄 안전판 기대

 

한동운(한양의대 교수)

우리사회는 어떠한 의료보험제도를 원하고 있는가?
이제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왜,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가?

국민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15년이 지나가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국민건강수준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에 있어 개선,  의료보장의 보편성 확보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이후 정부, 국민, 의료공급자들 간에 계속된 불만과 갈등이 누적되어 오고 있다.

최근 들어 WTO체제하의 의료시장개방에 맞물려 영리병원,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사회일각에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의료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도입된다면 의료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러한 것이 의료정책상 어떠한 함의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민간의료보험의 정의와 유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이란 예측 불가능한 질병발생으로 인한 제정적인 손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의료보험은 공공부문(정부)이나 민간부문에 의하여 재원이 조달되며 조직화되고 있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그 성격상 기존 공공의료보험에 대하여 대체적이거나 보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미국과 같이 민간의료보험 주도인 나라이외의 몇 몇 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경우 일정 소득이상의 주민들은 공공보험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공공보험에 대한 대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프랑스의 의료보험급여와 영국과 아일랜드의 국가보건서비스에서 제외된 치과서비스나 덴마크와 스웨덴의 진료비일부부담비용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들의 민간의료보험은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핀란드, 영국,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의료에 대한 빠른 접근이나 의료제공자에 대한 선택을 확대시키기 위한 보충적인 민간의료보험 형태도 있다.
이러한 각국간의 제도상의 차이는 민간의료보험이 총 의료비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나는데 미국이 35%, 네덜란드가 17.5%, 프랑스가 12.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건강관련 보험 상품 가입률은 한 연구에 따르면 65%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이 국민의료비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4-7%로 추계되고 있어, 이는 상당규모의 보장성 민간보험시장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보制 이후 의료 3주체 불만/갈등 누적

소비자 선택권/공급자 자율성 보장 '매력'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은 공공의료보험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라든가, 타 재원의 의료부문에로의 이동, 가난한 계층에 대한 공공재원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각국에서는 보건의료재정이나 보건의료부문의 개혁에 있어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급여의 범위와 다양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공급자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도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를 1994년부터 여러 차례 수행한바가 있다.

그동안 논의 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도입의 당위성으로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급여 범위의 제한 및 높은 본인 부담, 보험재정의 한계, 다양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의료욕구의 미 충족 등을 들고 있다.
이중 고급 의료욕구 충족과 현행의료보험 하의 획일화되고 규제된 보험수가는 의료제공자들이 가격 및 서비스 질로써 경쟁할 유인이나 새로운 의료기술 또는 의약품을 개발할 유인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의료산업의 질적 향상과 대외 경쟁력이 취약해 질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다.
왜 도입해야하는 가에 대한 현실적인 답으로는 의약분업 이후 환자가 감당해야 할 치료비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정부가 본인 부담금 비율을 대폭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바로 ‘민간의료보험’이라는 대안이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민간 보험회사들이 운영하는 의료보험으로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실제로 몸을 크게 다치거나 큰 병에 걸렸을 경우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민간의료보험도입으로 현행의 공보험 하의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도에서 민간의료보험회사와의 자유계약제로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기관도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력 있게 논의되기도 한다. 

최근 끝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의료보장과 이에 소요되는 재정으로 인한 공방으로 미국사회의 관심을 받았었다. 
이는 국가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의료정책의 일반적인 목표가 의료이용에 있어서의 적절성과 형평성 증진, 미시경제학적 효율 제고, 국민의료비의 적정화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면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와 공급자의 적절한 자율성 보장에 얼마나 배려하는 가?’도 의료정책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 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료보험의 문제로 계속 논의되는 급여범위의 제한 및 높은 본인부담으로 인하여 의료보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도입해야할 것인지, 그 효과측면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인지, 이로 인항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이지 등에 대해서 명확한 논리와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학자의 “[관련]의료정책을 통하여 추구할 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미흡하고,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연구 조건이 잘 갖추어진 오늘날 근거가 불확실한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면 잘못”이라는 주장과 같이, 우리사회는 어떠한 의료보험제도를 원하고 있는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지한 답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가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절실히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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