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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 2.99%' 이럴 수 있나...
'수가인상 2.99%' 이럴 수 있나...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4.12.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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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벼랑 끝에 와 있다.

2일, 2005년도 건강보험 수가 2.99% 인상의 최종 합의에 따라
사상 최악의 경영난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계는
당초 안에 크게 못미치는 인상폭을 놓고 허탄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 조정을 둘러싸고 올해 첫 합의를 이끌어 낸 '절반의 성공'에도 불구, 의료계는 또 다시 양질의 의료 제공과 환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성한 진료권을 회복하기 위한 내부 결집이 가속화될 움직임이다.

의료 원가는 물론 물가인상에도 못미치는 건강보험수가 인상은 합리적인 정책 입안을 주도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국가 보건의료상 '폭거'가 되고 있다.

상식에 입각한 합리적인 정책은 커녕 권한만 행사하고 의무와 책임은 회피하는 정부의 책임론에 대한 성토가 크게 확산될 조짐에 있어 수가 인상 후 폭풍은 한동안 의료계의 핫 이슈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2005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2.99%, 건강 보험료는 2.38%가 인상된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재진료가 2%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3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2005년도 보장성 강화·보험료·환산지수 합의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조재국 건정심 부위원장이 밝힌 합의안에 따르면 환산지수는 현행 56.9원에서 2.99% 인상 조정한 58.6원으로 하고, 의과 의원의 초·재진료는 2% 상향 조정키로 했다.

초진료는 179.63점에서 183.22점, 재진료는 128.54점에서 131.11점으로 조정된다.

이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는 초진료 210원, 재진료는 150원이 각각 인상된다.

건강 보험료는 2.38% 인상에 합의했다. 또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1조 5천억원의 급여 확대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세부적 확대방안은 당기 수지균형과 우선 순위등을 고려하여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하여 시행키로 했다.

2005년도 급여확대 대상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MRI, 100/100 항목의 일부부담 전환, 분만시 본인부담 면제, 산전검사, 미숙아 지원, 안면화상 급여확대, 인공와우 급여, 정신질환 외래본인부담경감, 의약분업 예외 경감(장애인 등, 30%), 연골무형성증 급여기준 확대, 조혈모세포수집용 Kit, 100/100 전액부담행위,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확대, 간장, 취장, 심장, 폐 등 장기이식적출술 및 이식술료 급여등이 포함된다.

한편 복지부는 6일 건정심 공식 합의문 발표에 이어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보험료를 확정고지한 뒤 요양급여기준 개정작업을 거쳐 세부 항목별 수가 결정작업에 착수한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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