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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무통분만 사태 관련 성명"
"서울시의사회, 무통분만 사태 관련 성명"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4.12.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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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산부인과의 무통분만 사태와 관련, 의료계는 무통분만 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 대한 ‘전액 본인부담 규정(100/100 보험급여)’ 즉각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이같은 즉각 전액 본인부담 규정 폐지 주장은 “정부가 무통분만과 같이 보험재정 지출없는 의료행위마저 100/100 보험급여로 묶어 수가의 통제수단으로 이용하고 또 의사의 진료권과 자율성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위헌적인 고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지난 1일 ‘무통분만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수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전액 본인부담(100/100) 규정의 즉각 폐지를 비롯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건강보험 수가의 전면 현실화 △열악한 건강보험 재정하에서 무분별하게 급여를 확대하는 선심성정책의 반대 그리고 △무통 분만 시술은 전적으로 산모의 선택사항이므로 환자와 의사간의 자율적 결정에 맡길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현재 전액 본인부담 규정(100/100 보험급여)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대상은 1425개로 이중 진료행위가 전체의 8.3%인 424개이며 약품이 60개(0.2%) 그리고 치료재료가 941개(1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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