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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침범행위 강력대처
의사면허 침범행위 강력대처
  • 승인 200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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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침범행위 강력대처

“한의사 CT사용은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

  개원의협, 한방병원 행정소송 관련 성명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서초구에 있는 모 한방병원이 제기한 `CT 업무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법 제25조1항에 의거 `의료인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대로 CT의 설치·운영·판독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현대의학의 핵심 의료행위로써 본 의료장비는 의사의 감독하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법에는 한의사의 역할을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라는 것이다.  

개원의협의회는 “따라서 `한의사의 CT사용은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건소의 행정조치는 의료법에 의거 당연한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법원이 이번 소송 건에 대해 합당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달 23일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21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개원의협의회는 이같은 의사의 면허행위를 침범하는 어떠한 형태의 의료행위나 판결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협에 촉구하고, 아울러 지난달 22일 KBS가 저녁 9시 정규 뉴스시간에 방영한 `양한방 협진 가로막는 의료제도'와 같이 의료법을 무시한 왜곡된 보도로 국민을 기만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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