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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식비,실비 한도 내 수납
요양시설 식비,실비 한도 내 수납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8.06.20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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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환자 전액 본인부담으로 받게 되는 식비(재료비)는 실비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노인요양시설에 있어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내달 1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일부 노인요양시설에서 명목상으로는 식비라고 하면서 사실상 인건비 등 다른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실제 식비 소요액(월 20만원 정도)보다 훨씬 많은 50~60만원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러한 부당징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매ㆍ중풍 노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저귀와 관련 이 비용이 요양시설 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기저귀 추가 비용을 별도 수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외출 또는 병원 방문을 위해 요양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개인적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비 명목으로 별도 수납이 필요없음”을 강조했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장재혁 과장은 “노인요양시설의 수가는 포괄수가제로서 원칙상 요양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용역과 물품 등의 비용이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며 “개인적 필요에 의한 프로그램 등 특별한 경우에는 환자 부담을 허용함으로써 개인별로 다양한 요양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되, 실비 한도 내로 제한해 부당 징수 사례를 예방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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