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복지부 소관 법률 10건에 대해 정부가 연내 재추진키로 했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대한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최근 ‘2008년 정부입법수정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법 등 22건을 추가, 올해 총 39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여기에는 △의료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등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다 17대 국회 회기만료와 더불어 폐기됐던 법안 10건이 들어있다.
이 중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태이며 의료산업 육성 등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택되면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과 함께 주요 추진 법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울러 선택진료제도 개선법안(의료법)도 연내 입법추진 대상에 올랐다.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당하게 선택진료 행위를 한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정부가 9월말까지 이를 입법, 내년 1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의료채권발행법의 경우 이달 말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암 관리법 전부개정안은 올 12월말까지 국회 제출을 마칠 예정이다.
품목허가와 특허연계를 규정하는 약사법은 10월말까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관 지정 및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또 다른 약사법은 12월 31일로 국회 제출될 계획이다.
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