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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명칭표시 자율화
의료기관 명칭표시 자율화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8.06.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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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 구분이 개선되고 의료기관 명칭표시가 자율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기관 종류의 하나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했다.

종합병원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기관 명칭표시가 자율화된다.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만 사용이 가능하고 외국어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어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질병명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에선 특정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질병명 등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토록 했다.

특히 의료법인간 합병절차가 신설된다.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하는 등 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 절차·요건·효과에 대해 규정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돼 있어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심히 불편한 환자가 단순히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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