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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놓고 신경전 ‘팽팽’
의료민영화 놓고 신경전 ‘팽팽’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8.06.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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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민영화를 놓고 보건의료시민단체와 정부 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당연지정제 폐지’, ‘의료보험 민영화’ 등이 보건의료시민단체의 이슈로 부각되면서 복지부 김성이 장관이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함은 물론 당연지정제 및 공보험 유지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왔음에도 또다시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도화선은 얼마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을 심의ㆍ확정한 것과 관련 건강연대가 연달아 반대 의견을 발표한데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건강연대가 지난 12일 발표한 ‘의료민영화 밀실추진 이명박 정부 규탄 기자회견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건강연대의 “제주부터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국민 사기극에 반대한다”는 것과 “의료민영화의 제도화일 뿐인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연대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의 불안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민영화와 같이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중단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제주도 내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주장에 대해 “제주도 주민들이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건강연대가 주장하는 의료민영화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설립이 허용된 외국병원에 대해 일부 규제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하나 이는 국내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복지부는 “외국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배제했다”며 “외국병원에도 건강보험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주도의 건의가 있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복지부는 “국내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계속 적용됨”을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서 국내 영리법인의 병원개설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된 바와 같이 신중하게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연대의 “의료법 개정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료법 개정은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임에도 이를 왜곡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현 “의료법 개정안은 2007년 5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며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2007년에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로 이 중 의료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의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하고 쟁점이 적은 조항을 다시 개정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특히 “앞서 건강보험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이미 수차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한 의료 제도의 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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