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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89.8% 차지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89.8% 차지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8.06.10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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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 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는 4730건으로 2006년에 비해 18.4% 증가했는가 하면 상담은 3만1480회로 2006년에 비해 4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학대사례는 2312건으로 전년도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피해노인 중 70대가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노인이 2/3(68.1%)를 차지했다.

신고자 유형별로는 피해자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28.6%로 가장 높았고 친족(24.0%), 신고의무자(14.0%)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시설(장애노인 상담)종사자, 가정폭력상담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이들의 신고가 증다한 것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강화 등을 통한 지역사회 내 노인보호 연계망 구축강화 결과로 추정됐다.

학대행위자는 아들이 53.1%로 가장 많았고 며느리(12.4%), 딸(11.9%), 배우자(7.6%)순으로 나타나 친족에 의한 학대가 8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60세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노(老)-노(老) 학대가 전체 학대행위자 중 20.5%로 전년대비 32.2% 증가했다.

노인 학대발생의 가족-환경 원인 중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사이의 갈등은 51.1%였고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자녀ㆍ형제ㆍ친족 간)은 37.1%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적인 가족관계속에서 아들에 대한 부양기대와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오는 갈등이 노인학대를 일으키는 배경으로 분석됐다.

노인학대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학대가 41.4%로 가장 높았고 방임(24.7%), 신체적 학대(19.4%)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노인지원과 이상인 과장은 “노인학대의 정확한 실태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2009년도에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매년 노인보호전문기관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인보호안전망 구축을 위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노인자원봉사자,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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