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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규제완화 시대적 흐름
의료광고 규제완화 시대적 흐름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4.11.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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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토론회에서는 관계당국 및 의사단체·언론·시민단체가 패널로 참가해 `의료광고 및 간판'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고 일면 대치 상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추구 노력과 함께 `의료광고 및 간판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시대적 추세'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 `윈-윈 전략의 동반자적 관계'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지난 20일 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의료광고 및 간판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는데 복지부 및 서울시는 `의료광고 및 간판에 대한 규제완화 분위기'를, 의사단체는 `원칙금지·예외허용방식인 포지티브 시스템보다 원칙허용·예외금지방식인 네가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언론은 `지나친 의료광고 규제의 탈피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소비자단체는 `의료광고 활성화에 앞서 사회적 책임의 우선 강구'를 주장,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의사회 박규홍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 토론회는 `의료광고와 간판문제에 대한 해석'에 대한 서울시의사회 朴永佑법제이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姜民奎서기관의 `의료분야의 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비롯 서울시청 보건과 오국현 의료관리팀장의 `의료광고 관리체계 개선방안',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인 김철중 기자의 `기자(제3자)가 바라본 의료광고 및 간판문제',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의 `소비자가 바라본 의료광고 및 간판문제' 등 4명이 지정토론을 통해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와 시기 그리고 해결책 등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복지부 및 서울시는 `의료광고 및 간판에 대한 규제완화' 분위기를 강조한 가운데 의협 및 서울시의사회 등 의사단체에 대해 `의료광고 심의제도 법제화'와 `의료광고 모니터링 활성화' 등 자율심의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 서울시 보건과 오국현 의료관리팀장은 12월 개원가 간판 일제단속과 관련, “복지부 및 서울시 보건소장회의에서 단속유보 요청이 있었고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 일제단속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게 됐다”고 밝혀 뜻하지 않았던 선물을 선사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및 서울시는 “의료기관별 `전문진료분야의 광고 불가'로 인해 유익한 의료정보의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유익한 의료정보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나 허위·과대광고는 철저히 추적,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차별화 조치를 공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강도높은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 朴永佑법제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율성은 보장하되 윤리적 정화기능을 강화할 것과 `의료광고 특별심의위원회 기능의 강화'를 강력히 주장, 향후 의료계의 `의료광고 및 개원가 간판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후에는 질의 및 종합토론을 통해 △의료광고에 전문의 및 박사, 전문과목 기재에 대한 법개정 문제를 비롯 △의료광고 완화분야에 대한 구체적 명시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인과 비의료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 △성형외과 공동구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여부 △개원가 간판의 허위·과대광고 여부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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