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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간판 일제단속 잠정 유보
개원가 간판 일제단속 잠정 유보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4.11.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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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이같은 `개원가 간판 일제단속 유보' 방침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난 20일 개최한 `의료광고 및 간판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시 보건과 오국현 의료관리팀장이 질의답변을 통해 재차 확인시켜준 내용이다.  

오국현 의료관리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일제단속 유보 결정과 관련, “전반적으로 의료 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12월 개원가 간판 일제단속'에 대해 복지부 및 서울시 보건소장회의에서 단속유보 요청이 있었다”고 그 배경을 전하고 “아울러 이 건이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중인 사안이라는 점도 감안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시의 개원가 간판 일제단속'은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당분간 보류될 것이 확실시 된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가 의료기관의 과대광고와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에서 일제단속이 현실화될 경우,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을 우려하고 단속 유예와 함께 근원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부심해 왔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의 불법과대광고 집중적 단속 움직임을 포착, 지난 1월 자체시정을 위한 일정 유예기간의 필요성을 요청함과 동시에 상호협의를 통해 최근까지 집중단속을 유보시켜왔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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