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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주최 토론회 주제발표 지정토론 요약
서울시의사회 주최 토론회 주제발표 지정토론 요약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4.11.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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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열린 `의료광고 및 간판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서울시의사회 朴永佑법제이사는 `의료광고와 간판문제에 대한 해석'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광고 부문은 지금까지 강력히 규제되어 왔으나
사회적 변화의 흐름과 국민의 의료정보에 대한 욕구증대로 인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특히 의료광고 규제가 완화될수록 기사성 광고를 비롯
광고성 기사, 무가지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편법 및 불법광고과 예상, 이에 대한 철저한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해야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朴永佑법제이사는 결론으로 △비윤리적인 광고의 철저 금지 △자율성 최대한 보장 및 윤리적 정화기능 보다 강화 △윤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 해석과 징계 강화
△사이비 및 유사, 불법 의료행위 근절 및 무분별한 광고 적극 차단 △의료기관 간판 문제에 인증제도 도입,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허가 조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姜民奎서기관은 `의료분야의 광고규제 개선방안'의 지정토론을 통해 “의료에 관한 거의 모든 광고내용과 광고방법을 제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고
지나친 의료광고 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어 법집행의 일관성 및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기관 홍보기능 및 건강관련 의료정보 제공 등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객관성이 결여된 광고 또는 비윤리적인 광고는 금지하고 허위 및 과대광고는 행정처분 기준 및 형사처벌 형량의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사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율강화 규제완화 큰 흐름속

허위 과대광고 강력 행정조치

 서울시 보건과 오국현 의료관리팀장은 `의료광고 관리체계 개선방안'의 지정토론을 통해 “의료기관별 특성이 있는 전문진료분야 광고 불가와 의료광고 회수 관련규정이 비현실적으로 엄격하고 고아고내용 자율자정능력이 미흡한 점 등 문제점이 있다”며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관련제한규정 조정 정비를 비롯 의료고아고 심의제도의 법제화(활성화), 가칭 의료발전기금 조성 활용, 의료광고 관련 의료인 관심도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의료광고 관련 홍보 강화와 법적용 완화조정 지침 시달, 의료광고 매체 모니터링 활성화(서울시 및 의사회), 의료광고 자율사전심의 시행 활성화(의사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인 김철중기자는 `기자(제3자)가 바라본 의료광고 및 간판문제'의 지정토론을 통해 “의료광고의 긍정적 입장에서 바라볼 경우, 선진국의 의료서비스산업과 같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기대된다”며 △의료광고, 누구의 관점에서 편익을 따질 것인가를 비롯
△의료광고의 존재 의미 △시대의 흐름인 의료광고 △외국의 의료광고 소개를 통해 의료광고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철중기자는 “현재의 의료광고 및 전달체계구조로 볼 경우, 정부의 기능이 너무 크다”며 “소비자 파워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 정부 간의 적당한 힘이 조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바라본 의료광고 및 간판문제'의 지정토론을 통해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의료계 내부에서 먼저 이에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촉구했다.

 이에대한 결론으로 김자혜 사무총장은 “광고의 비용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의료광고의 활성화는 그 사회적인 책임이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며
“과대광고를 통해 환자들 끌어 모으는 의료인과 조용하게 진실된 진료만을 하는 의료인이 광고의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상대적인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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