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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전문의료기관 지정제’ 시행
‘말기암전문의료기관 지정제’ 시행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8.06.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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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관리법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의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 암환자 전문 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말기 암환자 전문 의료기관 제정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말기 암환자 전문 의료기관 제정안’을 17일까지 입안예고 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말기 암환자 전문 의료기관은 다른 병동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말기 암환자의 입원 등을 위한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을 설치ㆍ운영토록 했다.

말기 암환자 전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기준에 있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및 의원의 의사 인력기준과 동일하게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해 1인 이상의 의사를 둬야 한다.

또한 말기암환자에 대한 신체적 간호 이외에 정신적ㆍ정서적 간호의 요구도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병ㆍ의원의 간호사 인력기준 보다 높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3인에 대해 2인을 배치토록 했다.

아울러 말기암환자 및 가족의 높은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관 당 사회복지사 상근 1인 이상, 적정수준의 자원봉사자를 두고 환자 및 가족의 사생활 보호 및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실기준은 1실 4인 이하로 규정했다. 또한 품위있는 임종을 위한 임종실을 갖추도록 했다.

제정안은 말기암환자를 위한 시설에 흡인기, 산소발생기 등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다.

시ㆍ도지사가 말기 암환자 전문 의료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신청서류 중 사업계획서에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현황,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 및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계획 등을 첨부토록 했다.

시ㆍ도지사는 지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정받은 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토록 명시했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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