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7:41 (토)
"임총 요청시 빠른 시일내 개최"
"임총 요청시 빠른 시일내 개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05.26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대의원회 유희탁 의장은 오늘(26일) ‘전국 대의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의협 집행부가 임총 개최 공문을 발송하여 대의원회가 접수하게 되면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서한에서 “지난 23일 주수호 회장과의 회동에서 서면결의 요청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했다”며 “그러나 수정보완하여 재요청하여 달라는 의장단 실행위원 감사단의 수정요청(가,나,다,라,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수정하여 재요청하라고 반려한 집행부에서 작성한 서면결의 요청 내용을 집행부는 수정할 수 없다”며 주회장은 “5월26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의원회에 보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유 의장은 “의장인 본인으로서는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는 물론 사익(의장은 대의원회 회의주재와 모든 회원이 정관을 준수토록 함으로서 의협의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협의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의장의 사익이 생길수가 없는 현 의협의 제도입니다.) 또는 일부 지역이나 직역 또는 집단의 이익이 직무수행에서 추호도 작용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계의 자문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서면결의 재요청을 반려했다”고 반려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유 의장은 “반려 결정에는 오로지 회원들의 권익과 협회의 발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판단준거로 삼았음을 대의원과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혜량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끝으로 불법적 의장사회권 정지(4월20일) 이후의 총회 파행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한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회원들의 권익과 협회의 발전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
<전국 대의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전국 대의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4월 20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역사상 초유의 불법적 의장사회권 정지 이후의 파행으로 정기총회가 원만하게 끝나지 못한 것을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대의원과 회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총회의 파행 결과 결산 및 예산안은 물론 다른 모든 안건들도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수호 집행부는 정관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4월24일 제40차 상임이사회 의결로 5월 2일 다음과 같은 부의안건들의 서면결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서면결의 부의 안건 - 제1호 안건 : 2007회계 고유사업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 - 제2호 안건 : 2007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 제3호 안건 : 2004특별회비 사업종료 및 회계폐쇄 승인의 건 - 제4호 안건 : 수익사업 특별회계 계정 개설 승인의 건 - 제5호 안건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제6호 안건 : 협회 회관 이전에 관한 준비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5월10일 의장단, 감사단, 실행위원 연석회의에서 서면결의요청서를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서면결의 요청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의장단의 수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요청을 반려하는 회신공문을 보냈습니다.

집행부는 5월14일 ‘서면결의 재요청의 건’ 공문을 의장실로 보내왔고, 모든 여건과 재요청한 서면결의 재요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내용이 수정되거나 달라진 바가 별로 없었으므로 다시 수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재요청을 반려하였습니다.

5월23일 주수호 회장과의 회동에서 서면결의 요청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였습니다(수정보완하여 재요청하여 달라는 의장단 실행위원 감사단의 수정요청(가,나,다,라,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의원회에서 수정하여 재요청하라고 반려한 집행부에서 작성한 서면결의 요청 내용을 집행부는 수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회장은 5월26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의원회에 보내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공문을 접수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안건들이 심의,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협회원들은 의료법 제28조 3항에 의하여 정관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동법 제28조4항에도 있는 것처럼 동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은 법인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질서에 관한, 구성원들의 합의를 규범적 논리체계로 정립한 법인의 기본규범이며 법인에서의 위치와 권위 및 기능은 국가에서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또한 정관은 법인의 조직, 활동 및 구성원의 지위를 정한 근본 규범으로 법인설립의 기본요건이며 구성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회장과 의장은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전국 대의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 의장인 저로서는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는 물론 사익(의장은 대의원회 회의주재와 모든 회원이 정관을 준수토록 함으로서 의협의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협의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의장의 사익이 생길수가 없는 현 의협의 제도입니다.)

또는 일부 지역이나 직역 또는 집단의 이익이 직무수행에서 추호도 작용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각계의 자문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서면결의 재요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반려 결정에는 오로지 회원들의 권익과 협회의 발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판단준거로 삼았음을 대의원과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혜량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려 결정에서 생각하고 고려했던 근거들을 설명 드립니다. 글로 다 전하지 못한 부분들은 행간에서 새겨서 생각하고 판단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불법적 의장사회권 정지(4월20일) 이후의 총회 파행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하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회원들의 권익과 협회의 발전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의원 여러분들과 전국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8. 5. 26. 대의원회 의장 유희탁
----------------------
<주수호 집행부에서 요청한 예․결산 서면결의는 왜 반려되었는가?>

※ 인용된 의료법, 정관, 재무업무규정의 각 조문들은 뒤에 별도로 첨부한 것을 참조하기 바람.

(1) 의장사회권 정지 이후의 모든 회의진행은 불법이었고, 따라서 이후의 모든 의결사항들도 원천 무효이다.

(2) 각 분과위원회 의결사항들은 회기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폐기되었고 총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3) 예결위 안건뿐만 아니라 다른 분과위 안건들도 의결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로지 결산과 예산 및 기타 예결위 안건들만 서면결의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과위 안건(제1, 제2분과위안건)을 첨부하여 같이 서면결의 함이 효율적이고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관 제23조 1항의 위반이다).

(4) 재무업무규정 제40조에 의한 감사보고에 관한 청취와 질의응답 및 총회 승인도 없이 결산을 인준할 수 없다.(감사보고서 지적 사항에 대한 수정후 예결 산에 반영함이 타당하다)

(5) 정기 감사보고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결산보고서의 3억 500만원에 대한 미지급금 처리는 심각하고도 명백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준칙과 재무업무규정 제8, 27, 28, 48조 위반이며 불법행위이다.

집행부에서 한국의사 100주년 기념재단 보조금 예산 잔액 2억 4,500만원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이익잉여금과 순자산 편입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100주년 재단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준 하여주도록 요청하는 것은 재무업무규정 제16조 3항, 제17조 2항, 제36조 4항의 위반이므로 불가하다(사업계획서 없는 예산 편성은 명백한 정관위반이고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승인을 요청 할 수 없고 그런 예산은 사용 할 수도 없고 정관위반이다(의협회장은 100주년 기념재단은 사업 계획을 짤 사람도 없고 사업계획도 세원놓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회원들의 피와 땀인 회비를 사업계획도 없는데다 주어서는 안 될 것이며 빠른 시간 내에 사업계획을 짜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임 ). 동보고서 제38쪽에 명시된 바대로 불법적으로 예산이 전용(재무업무규정 제23조 2항 위반)된 약 1억 4,483만원을 고유사업 일반회계에서 의료정책연구소 회계로 환수처리하고 두 회계의 결산서 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6) 예산서 안에는 고유사업 이외에 발간사업과 의료정책연구소 사업의 사업계획서가 결여되어있으며 이는 재무업무규정 제16조(예산편성) 제3항의 위반이다.

(7) 예산서안 14-16쪽에 있는 바와 같이 ‘의료광고심의대책’사업은 ‘전문의자격시험’과 같이 의협의 고유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의협에 위탁된 사업이다.

오래 전부터 ‘전문의자격시험 특별회계’가 개설되어 역대 집행부로부터 결산안과 예산안이 대의원회에 제출되어 심의 의결이 계속되었고 감사도 받아 왔다. 위탁사업도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예산서안 61쪽의 의료광고심의대책 예산 4억원은 고유사업 일반회계 예산에서 항목을 삭제하고 전액 삭감하여 별도 특별회계로 계리되어야 하고 2007회계연도 결산부터 2008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까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대의원들의 토의와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수호 집행부에서는 의료광고심의의 결산안과 예산안을 지난번 정기총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번 회동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 재무업무규정 제15, 16, 40조 위반이다.

(8) 수익사업 특별회계 개설 승인의건 발간사업은 2007회계연도에도 약 7억 3000만원 당기실질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미 자본금이 다 고갈되었고 2008년 3월 31일 결산일 현재 약 2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실지 자본금 0원에 부채만 20억원)이다.

발간사업은 협회재정에 심각하게 부담을 주고 있으며 하루 속히 이의 해결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기왕에 해오던 공제회 사업에서도 특별감사보고서와 정기 감사보고서에도 적시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부조리가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충분히 수립 및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사업의 내실화와 확충을 통한 사업의 확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다른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이 현 시점에서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현재의 재정상태로 의협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투자 및 융자 또는 차입의 손실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지에 관해 대의원들의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것은 서면결의로 처리해야 할 긴급 사안이 아니다.

(9) 협회 회관 이전에 관한 준비 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협회 회관의 이전이 필요하지만 현재 의협은 재정위기상태이며, 협회 회관이전에 관한 준비 위원회 구성은 재정위기 탈출과 재무건전성 회복이 된 후에 회원들로부터의 폭넓은 여론수렴을 거치고 총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서면결의로 처리해야 할 긴급 사안이 아니다(더구나 1년도 안남은 현 집행부에서 졸속서면결의로 처리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

10) 2007년도 결산안중 고유사업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법성 논란이 되고있는바 대외사업추진비 6천만 원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2008년도 사업 계획및 예산(안)에 명시하여야한다.

상기 사항들이 어디에 의장의 사익을 취하는 데가 있단 말인가? 의장에게 정관을 지키지 말고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견제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

가. 의료법, 협회 정관 및 재무업무규정 인용조항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 의료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정관 제23조(심의위원회)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를 두고, 총회는 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채택된 안건만을 본 회의에서 처리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심의위원회2. 제1 및 제2 토의안건심의위원회3. 법령⋅정관심의위원회② 의장은 지속적이고 원활한 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회회관 내에 사무처를 둔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④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재무업무규정(개정 2008. 3. 27) 제8조(지출의 귀속과 비용의 환입) ① 비용의 귀속 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로 한다. 1. 경비의 지급기일이 정해진 것은 그 지급일 2. 급여, 수당, 판공비, 정보비, 여비 등은 지급할 사실이 발생한 날 3. 세금, 공과금, 사용료, 임차료 등은 그 지불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4. 공사비, 물품 구입비, 제조비, 운임 등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 지급하는 것은 이를 지급한 날 5. 기타 비용으로 지출될 것이 확실한 경우 비용을 지급한 날 ② 회계연도 중간에 비용이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계정과목에서 차감하고, 전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당기에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회계의 순자산에 이를 가산하여 결산보고서에 반영한다.

제15조(세입세출의 정의) ① 세입은 회원에게 부과된 회비와 분담금 및 협회의 목적사업으로 유입되는 모든 수입을 말한다. ② 세출은 협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집행되는 모든 지출을 말한다. 제16조(예산편성) ① 모든 세입과 세출은 반드시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 ② 예산은 정기대의원총회의 심의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해진 계획에 없는 사업을 지정하는 자금이 수입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하고 다음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세입세출 명세서 3. 예산의 산출근거서(사업계획 및 예산결산분과위원회 심의용) 4.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예산편성의 원칙) ① 예산은 협회의 목적과 다음 회계연도 회무목표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② 예산은 각 회계별로 편성하되 비슷한 사업에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회계별 예산은 사업별로 관을 정하고 사업내의 분류에 따라 항과 목을 정하여 편성한다. ④ 각 상임이사는 당 회계연도에 담당했던 사업의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세운 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신청서 및 예산 산출 근거서류를 예산편성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선거에 의하여 바뀌는 해에는 현 집행부 상임이사와 다음 집행부 상임이사 내정자가 서로 협조하여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작업을 한다. ⑤ 각 회계별 예산은 당해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실질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예산총액을 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27조(예산집행내역서의 제출 및 승인) ① 예산집행내역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2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전결권자의 결재 후 회무지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카드사용 영수증 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3. 현금영수증 및 송금요청서 등 4. 거마비명세확인증 5. 가지급금승인신청서 사본 6. 기타증빙서류 ② 예산집행결정권자는 예산집행내역서 결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예산집행원인행위와 예산집행내역서의 적정성 여부 2. 정관 및 제 규정에 적합성 여부 3.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초과집행 여부 4. 증빙서류의 하자 유무

제28조(예산집행방법) ① 모든 예산집행은 예산집행 내역서에 의하며 법인카드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집행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예산집행금액의 분할, 계정과목의 변경이나 허위 적용, 가공 허위증빙 등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가공 허위증빙에 의한 예산집행이 밝혀질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실질적 예산집행자는 그 집행금액 전부를 협회에 배상해야 한다. 제40조(결산보고) 모든 회계의 결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기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무제표 및 주석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또는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의 외부감사보고서 3.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감사단의 내부감사보고서 4. 자산부채명세서 5. 세입세출명세서

제48조(유동부채) 유동부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차입금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과 1년 내에 상환될 차입금 2. 미지급금 : 일반적 회무에서 발생한 채무금(미지급비용을 제외한다) 3. 선수금 : 수주공사, 수주품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금 4. 예수금 : 일반적 회무에서 발생한 일시적 제예수금 5. 미지급비용 : 발생될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 6. 미지급법인세 : 법인세 등의 미지급금 7. 유동성 장기부채 : 고정부채 중 1년 내에 상환될 금액 8. 선수수익 : 받은 수익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 9. 단기부채성충당금 : 1년 내에 사용되는 충당금 10. 기타의 유동부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