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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에 임총개최 공식요청
대의원회에 임총개최 공식요청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05.26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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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가 오늘(26일) 대의원회에 임총 소집을 공식 요청,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예결산안에 대한 서면결의가 연이어 무산된 것과 관련,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임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의협 대의원회에 요청했다.

의협은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가 성원미달로 예결산안 통과가 무산된 이후 두 번에 걸쳐 서면결의 요청을 한데 이어 지난 주 의협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과의 면담까지 가졌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상황이 이같이 진행되자 주수호 회장은 오늘 사업계획 및 예결분과 심의사항 처리의 건 등 3가지 부의안건의 임총 소집을 대의원회에 요청하게 된 것이다.

현재 임총에서 다뤄질 사항은 사업계획 및 예결분과 심의의 경우, △2007회계 고유사업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을 비롯 △2007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04특별회비 사업종료 및 회계폐쇄 승인의 건 △수익사업 특별회계 계정 개설 승인의 건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협회 회관 이전에 관한 준비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등 6건이다.

이와 함께 △제1토의․제2토의 및 법정관분과 심의사항 처리의 건과 △감사보선의 건도 부의안건으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의협은 현재 예산안 미처리로 중앙회 회비가 결정되지 못해 2008년도 회비를 고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각 시도의사회는 물론 의학회 및 산하단체도 운영자금 부족으로 회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이와관련,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총회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전부 반영하고 집행부 수정안으로 다시 작성, 서면결의를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임총을 소집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임총소집 배경을 밝혔다.

또 김 대변인은 “임총이 성원돼 산적한 안건들이 처리되고 의료계 전체의 회무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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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회장의 대의원께 드리는 말씀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 경과보고>

존경하는 대의원님.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의 최 일선에서 바쁘신 가운데도 의료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난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의 분과위원회 심의결과가 본회의 성원미달로 처리되지 못한 일이 발생한데 대해 협회를 대표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협회는 매년 총회에서 결정되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도의사회는 중앙회 및 시도의사회 회비를 매년 5월초에 통합 고지하여 징수하고 있는 상황인바, 지난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200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폐회됨으로 인해 중앙회 회비가 결정되지 못하여 2008년도 회비를 고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중앙회는 물론 시도의사회 뿐만 아니라 의학회 및 산하단체도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해 회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의사회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도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협회는 동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성 및 임시총회 소집의 여러 제약요건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득이 2007년도 결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서면결의를 지난 5월 2일 요청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부의안건이 처리되지 못하여 신규사업의 추진 및 회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집행부에서 감사보고서 의견과 대의원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총회 당시에 제출한 원안 그대로 서면결의 요청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그간의 서면결의 추진경과를 보고 합니다 가. 지난 5월 2 서면결의 요청한 2007년도 결산(안) 내용은 집행부에서 4월 20일 총회에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총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정 의결한 사항을 100% 수용, 대외사업비 미지급금 처리는 그대로 반영(인정)하고, 100주년재단지원금 미지급금은 이월잉여금(자산)으로 다시 편성하여 조정된 결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나. 물론 2007년도 결산(안)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미지급금과 관련한 감사보고서는 2건 모두 이월잉여금으로 다시 편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대의원회 예결심의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을 100%수용하여 조정된 결산(안)을 서면결의 요청하였습니다.

다. 또한 2008년도 예산(안)도 집행부에서 총회에 제출한 원안 그대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총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정 의결한 사항을 100% 수용하여 조정된 예산(안)입니다.

라. 총회 분과위원회에서는 당초 집행부 제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예산을 별도회계로 계정토록 하고, 대의원회운영 및 감사 관련비용 일정액을 감액조정하고, 의료정책연구소 일부항목을 인상조정 하였는바, 이에 대한 대의원 의견을 존중하여 조정된 예산(안)으로 서면결의 요청하였습니다.

마. 서면결의 안건 중 결산(안) 및 예산(안)의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7년도 결산부문 - 대외사업비 및 100주년재단지원금 미지급금 처리 가) 집행부에서 대외사업비 6천만원과 100주년재단 지원금 245,000, 000원에 대해 비용집행의 시기 및 비용정산 등의 사유로 인해 부득이 미지급금 조치하였으나, 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2건 모두에 대해 미지급금 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결산 마감일 까지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비용이므로 모두 이월잉여금(자산)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2008년도 예산에 신규 반영하여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 그러나 집행부는 동 비용은 당연히 회계 결산마감일 전에 지급이 완료되었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계 결산마감일 까지 정산되지 못한 비용으로서, 대외사업추진비용은 4월에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고, 100주년재단지원금은 재단으로부터 사업계획 수립 후 요청에 의해 지원할 계획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라) 이에 동 건과 관련하여 대의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미지금금 조치와 관련하여 일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나, 대외사업비는 결산마감일 이후인 4월에 집행이 완료되므로 미지급금 조치를 인정하고, 100주년재단지원금에 대하여는 추후 필요할 경우 집행부에서 별도의 이월잉여금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부대사항으로 하여 우선 이월잉여금에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따라서 금번 서면결의 요청(안)에서는 위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결산(안)을 다시 작성하여 서면결의 요청하였습니다.

2) 2008년도 예산부문 - 의료광고심의비, 대의원회운영비, 감사비, 의료정책연구소

가) 집행부에서는 당초 의료광고심의비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집행을 위해 일반회계에 계정하여 예산을 편 편성하였으나, 대의원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별도회계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별도회계로 수입/지출 각 4억원의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서면결의 요청하였습니다.

나) 대의원회 운영비는 당초 원안 총131,400,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의장업무추진비 15,000,000원 전액 삭감, 운영위원분과 및 분과위원회운영비 15,000,000원 전액 삭감, 의장단/감사단회의비 6,000,000원 전액삭감을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총 95,400,000원으로 조정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 감사비는 당초 원안에 총 56,200,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감사업무추진비 월500,000만원을 월300,000원으로 조정하여 9,600,000원을 삭감하고, 시도감사단 간담회비 15,000,000원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총 31,600,000원으로 조정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라) 의료정책연구소회계 부문에서 의료정책포럼개최비 10,000,000원 인상 조정, 자문위원회 거마비 5,600,000원 인상 조정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정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마) 그리고 위 4개 분야의 예산조정에 따른 차액 부문 전액을 각각 회계의 예비비에 반영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서면결의 안건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에 대해, 동 안건이 폐기되었으나 당시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전부 반영하여 집행부 수정안으로 다시 작성하여 서면결의를 요청하였는바, 이는 회원의 대의를 반영하는 대의원회의 심의기능을 적극 존중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만일 대의원회의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와는 다른 내용으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에는 심의 및 협의의 전과정을 다시 거쳐야하고, 심의과정에서 다른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어 시급한 예결산(안) 처리가 지체되어 회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대의원회(의장)는 본 집행부의 정당한 서면결의 요청에 대해 정관 및 규정과 실정법의 위배를 이유로 동 요청사항을 반려하였으며, 이에 관련 근거조항의 적시를 요구하면서 다시 서면결의를 재요청하자, 이번에는 서면결의 부의사항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는 대의원회의 대의기능과 심의기능을 도외시한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집행부는 대의원회의 심의기능을 존중하여 그 결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집행부 제출(안)대로 서면결의에 부의해 줄 것을 5월 23일 대의원회의장님을 면담하고 다시 요청하였나, 또 다시 서면결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득이 여러 대의원님을 모시고 직접 의견을 구하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십분 혜량하여주시기 바라오며, 부디 임시대의원총회가 성원이 되어 산적한 안건들이 처리되어 의료계 전체의 회무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8. 5. 대한의사협회 회장 주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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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 관련 대의원회의장 회신에 대한 집행부 입장

본 협회 집행부는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파행으로 종료된 후,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예결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지난 5월 2일 서면결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동 서면결의 요청에 대해 대의원회 의장은 5월 13일 1차로 반려회신을 보냈으며, 협회에서 5월 14일 재요청을 하자 5월 19일 서면결의 사항의 수정을 요청하는 2차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수차례에 걸쳐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해 집행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1차 회신> 1. 서면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관 및 규정의 위배와 실정법에 어긋난 잘못이 있어 반려한다는 회신에 대하여 ▶ 서면결의 요청은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요청한 사항으로서 이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판단됨 ▶ 이에 이러한 반려를 결정하시게 된 정관 및 규정과 실정법의 구체적 근거조항을 적시하여줄 것을 요청함 <2차 회신> 1. 대외사업비 6천만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여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명시 요청에 대하여 ▶ 6천만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면 결산서 재무제표상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예산에 명기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됨 ▶ 그리고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동 사업비 6천만원은 3월말 지급결정(지급사유 발생)하고, 이를 미지급조치하여 4월초에 실제 집행된 비용임. ▶ 아울러 대의원회 사업예결분과 심의에서 동 6천만원에 대한 미지급금 처리를 표결로 인정하였음.

2. 사업예결분과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0주년재단보조금 2억4천5백만원에 대하여 2008년도 사업계회 및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에 대하여 ▶ 이도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을 집행완료 해야 할 3월 말까지 100주년행사와 관련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2007년도 예산에서 보조금지급 결정은 하되, 이를 미지급금 조치하여 추후 사업계획서가 확정되어 제출되면 지원코자 하였음 ▶ 그러나 대의원회 사업예결분과 심의에서는,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므로 이를 이월잉여금으로 처리하되, 추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제출되고 2008년도 편성된 예산 외에 추가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의원 서면결의를 통해 순자산에서 집행토록 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동 결정사항을 그대로 수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음

3. 광고심의대책사업에 대한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정 요청에 대하여 ▶ 2007년도 결산과 관련하여는 당초 제59차 총회(2007년 4월)에서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별도회계로 편성하여 상정하였으나, 대의원회 심의결과 수입예측이 어려우므로 1년 동안 신규예산 편성을 유보키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사업의 결산내역서가 포함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는 2007년도 결산보고서(32P.)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 2008년도에는 동 사업을 고유사업 회계에 편성하였으나, 대의원회 사업예결분과 심의에서 별도회계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동 결정사항을 그대로 수용하여 별도회계로 구분 계정하여 수정안을 제출함.

4. 토의안건심의분과 심의결과도 서면결의 사항에 추가 요망에 대하여 ▶ 대의원회의 판단에 의하면 정기총회 폐회와 동시에 의결 처리되지 못한 부의안건은 자동 폐기된다고 하였음. ▶ 그리고 사안의 시급성 등의 사유로 인해 예결산 관련사항에 대하여만 우선적으로 서면결의에 부의코자 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에서 당시 각 토의안검심의분과 회의록(결정사항)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회무집행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예로 청구S/W개발 보급 및 수익사업 확대 등 신규사업도 이미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어,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 받으면 사업집행에 차질은 없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서면결의 추진이 무산되고 임시통회가 소집되는 상황에서는 동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수임처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임총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였음

5.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 후 예/결산에 포함 요청에 대하여 ▶ 2007년도 감사보고서는 이미 사전에 대의원께 보고된 사항으로서, 각 대의원께서는 이를 참고로 하여 결산 및 예산심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함 ▶ 감사보고서 지적사항의 처리에 대하여는 대의원회 최종 심의결정을 적극 수용한다는 원칙임.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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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총회 부의안건

1.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결분과 심의사항 처리의 건

1) 2007회계 고유사업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 <참 조> :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 인준 <의결주문> : 집행부에서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한 2007회계 고유사업 추가경정예산(별지 생략)을 원안대로 인준함 2) 2007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참 조> :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안 가결 <의결주문> : 집행부에서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한 2007년도 결산보고서의 고유사업 미지급금 중 100주년재단보조금 2억4천5백만원에 대하여는 이월잉여금으로 편성하되, 추후 100주년행사와 관련하여 예산 외 추가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의원 서면결의를 통해 잉여금(순자산)을 사용토록 하는 외 원안대로 인준함.

3) 2004특별회비 사업종료 및 회계폐쇄 승인의 건 <참 조> :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자구수정 조건으로 원안 인준 <의결주문> : 2004특별회비 회계종료와 함께 이 회계는 폐쇄하고, 동 회계의 잔여금 전액을 고유사업 회계의 순자산으로 이월함을 인준함.

4) 수익사업 특별회계 계정 개설 승인의 건 <참 조> :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 인준 <의결주문> : 고유사업 중 별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 수익금 및 회계처리를 위한 수익사업 회계 독립계정 개설을 인준함
5)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참 조> :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안 가결 <의결주문> : 집행부에서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한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외 원안대로 인준함. 1) 고유사업회계 의료광고심의비 항목을 별도회계로 편성 운영함 2) 고유사업회계 대의원회운영비 항목 중 의장업무추진비 1천5백만원, 운영위원분과 및 분과위원회운영비 1천5백만원, 의장단/감사단회의비 6백만원 등 3천6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조정 편성함 3) 고유사업회계 감사비 항목 중 감사업무추진비 월50만원을 월30만원으로 조정하여 9백6십만원을 삭감하고, 시도감사단 간담회비 1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여 편성함 4) 의료정책연구소회계 부문에서 의료정책포럼개최비 1천만원 인상, 자문위원회 거마비 5백6십만원 인상 조정하여 편성함 5) 이에 따라 위 4개 분야의 예산조정에 따른 차액 부문 전액을 각각 회계의 예비비에 반영하여 편성함.

6) 협회회관 이전에 관한 준비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참 조> :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 인준 <의결주문> : 협회회관 이전에 필요한 준비업무를 위한 “협회회관 이전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원안대로 인준함

2.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1토의, 2토의 및 법정관분과 심의사항 처리의 건 <참 조> :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회의록 참조 <의결준문> :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당시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정관개정사항 제외)에 대한 집행부 수임사항을 인준함

3. 감사 보선의 건 <참 조> : 정관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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