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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의사신문
  • 승인 2008.05.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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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지난 19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피부미용사 업무범위와 업무장소 규정이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은 물론 피부과의사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협은 헌법소원 제기의 배경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 중차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 형태로 규정되거나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의료기기와 미용기구의 구별 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에서 `미용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기관에서의 피부미용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등 위헌성이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국민의 피부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계가 우려속에 최후의 방법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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