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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 의사신문
  • 승인 2008.05.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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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수<대한노인병원협회 회장>

▲ 박인수 회장
많은 국민들의 기대속에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도입되는 요양보험제도는 그동안 수차에 걸친 각 의료단체, 학회와 본 협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와 요양을 분리 단절 시켜 급성기 치료이후 아급성기, 재활기와 일부의 만성기를 거친후 시설이나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올바른 요양보호체계의 흐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지고있는 다재성 질환, 신체기능 문제, 정신사회적 문제와 노년증후군들에 대한 포괄적 평가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등급판정이후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노인의학 전문의에 의한 방향설정과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하지만, 의료적 서비스나 재활은 급성기 질환 위주의 건강보험서비스에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치료와 요양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미 선진사회에서 제기된 시행착오적 문제점들을 그대로 답습해 가려하고 있습니다.

의료와 요양을 분리하여 운영했던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요양보호를 받는 이들이 의료적상황이 발생되었을때 나타나는 고비용과 후유증 병발, 이용자들의 만족도 감소와 삶의 질 저하 때문에 의료적서비스가 필요로하는 요양보호 노인들에게는 상시적인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춘 병원형 시설(의료형 SNF, 의료형인 개호노인보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요양시설은 기타의 군들을 위주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사회들의 변화 방향을 우리의 현실과 비교할 때 한국에는 이미 충분한 의료적서비스체계를 갖춘 요양병원(노인전문병원 포함)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에 오히려 선진화된 요양보호체계를 이루어 나가는데에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시행하려는 요양보호제도에서는 이러한 요양병원의 기능을 무시하고, 요양보험법에 명시된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배제하고 있어 의료법에 명시된 역활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려 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요양보호 노인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내 몰리게 함으로써,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요양보험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기대감을 저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수차에 걸친 조사에서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의 82%는 요양인정 1∼3등급 군이며, 시설 입소대상인 1, 2군은 60%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서도 간병비 지원을 신청한 입원 환자의 85%가 지원대상으로서의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요양보호비용의 추계시에도 재기서비스군, 시설군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면서 요양병원에는 약 21천명의 입원환자를 예상하면서 요양보험료를 산정하였으나,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간병비 지원을 유보하고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커다란 불만과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요양보호 지원을 하는 가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것은 장기간에 걸친 본인부담금이며, 월 평균 100만원중 50%인 50만원이 간병비에 의한 것입니다.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족들 중 15%가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요양시설로 전원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은 과다한 본인부담금 때문입니다.

또한 요양시설의 주 입소대상인 요양인정 1, 2등급은 와상상태 또는 준와상상태군으로써 기존의 질병과 저하된 신체기능, 노쇄증후군으로 인하여 상시적인 의료적 관찰을 요하며, 건강한 성인에서와 같은 저항력, 항상성이 떨어져 있기에 조금만 방심하여도 치명적인 상태를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며 선진사회에서는 이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현행과 같은 형식적인 촉탁의에 의한 관리는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므로 노인의학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의에 의한 상시적인 예방 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같이 요양보호의 사회공동체 부담을 위하여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 합의된 바와 같이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요양인정군들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해 줌으로써 국민적 합의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가 바르게 시행되도록 하여야 되며, 시설 입소자들의 건강관리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박인수<대한노인병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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