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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에 서면결의 재요청
대의원회에 서면결의 재요청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05.15 2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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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대의원회가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서면결의 요청을 반려하자 원활한 회무수행과 자금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서면결의해줄 것을 지난 14일 재차 요청했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달 20일 개최된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폐회됨에 따라 우선 시급한 예결산 및 사업계획안의 서면결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의협 대의원회는 서면결의의 내용이 협회의 정관 및 규정의 위배와 실정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반려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협회는 매년 총회에서 결정되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도의사회는 중앙회 및 시도의사회 회비를 매년 5월초에 통합 고지,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지난 정총의 파행으로 인해 중앙회 회비가 결정되지 못해 2008년도 회비를 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성 및 임총 소집의 여러 제약요건 등을 감안해 정관에 의거해 부득이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에 대해 서면결의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부의안건이 처리되지 못해 신규사업 추진 및 회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회비 징수의 실질적 기능을 담당하는 시도의사회도 중앙회비 미확정으로 일체의 회비를 고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도의사회 뿐만 아니라 의학회 및 산하단체도 운영자금 부족으로 회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일부 의사회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도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대의원회가 서면결의요청이 정관 및 규정의 위배와 실정법에 어긋난다고 회신한 데 대해서도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해 상임이사회에서 요청한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판단한다”며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적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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