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7 (화)
'길잃은 의료계' 갈등만 고조
'길잃은 의료계' 갈등만 고조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05.14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해말 정권교체에 이어 올봄 새 정부 출범에 한 축을 담당한 의료계가 정작 ‘의료사회주의 타파’를 목전에 두고 적전 분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이로인해 전국의 10만 의사회원들은 깊은 시름에 잠기게 됐다.

그러나 정작 의료계를 고민스럽게 하는 것은 모두가 윈-윈하는 올곧은 길이 있으며 또 모두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상실한채 스스로 지름길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유희탁)는 지난 10일 오후4시30분 의협 사석홀에서 모두 9명중 6명이 참석(1명 위임)한 가운데 ‘의장단 실행위원 감사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에 위배되어 집행부의 서면결의 요청을 반려키로 했다”는 회의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대의원회는 결과발표에서 ‘집행부의 서면결의 요청에 따른 논의의 건’과 관련, “지난 4월20일 개최된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결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서면결의 요청이 왔음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알렸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이어 “참석자들이 서면 결의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원이 서면결의 내용이 협회의 정관 및 규정의 위배와 실정법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들어 서면결의 요청을 반려키로 결의하고 이 결의사항을 집행부에 회신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또 대의원회는 ‘의협 및 의료계 현안의 건’중 ‘조사특별위원회(가칭) 구성의 건’과 관련,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장사회권 정지 등으로 파행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공정한 조사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하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대의원회는 “회의에서 논의 끝에 위원장을 이원보감사로 하고 위원구성은 독립적인 관점을 견지토록 하자는 취지에 따라 집행부와 감사단, 의학회 등을 참여시키기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여 10인 이내로 정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의원회는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적법성여부 질의의 건’과 관련,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장사회권 정지 등 총회 전반적인 적법성 여부를 국회 사무처 등 각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문을 받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대의원회의 ‘서면 결의 거부‘ 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의장의 사회권 정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등 연석회의 결과발표로 인해 의료계 향후 일정이 모두 불투명하게 됐다.

우선 의료계 중심 단체인 의협의 경우, 2008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못함에 따라 당장 주요사업 등 회무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 의장의 사회권 정지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으로 인해 의료계는 현안타결은 커녕 자칫 잘못하면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공방에 빠질 개연성도 전망된다.

이에 더해 대의원회가 국회 사무처등 전문기관에 자문받기로 결의한 지난 총회에서의 의장의 사회권 정지 적법성 여부가 만약 불법으로 규정될 경우, 지난 정기대의원총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등 일대 혼란도 예상된다.

특히 지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파행적 운영에 실망한 전국의 10만 회원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의사단체에 등을 돌릴 경우, 가뜩이나 저조한 회비수납율은 더욱 감소해 의사단체의 존립마저 흔들리는 결정적 상황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의료계는 끝없이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 그 파문이 어느 정도 확산될 지 아니면 축소될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