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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살우(矯角殺牛) - 의협 대의원총회 파워게임
교각살우(矯角殺牛) - 의협 대의원총회 파워게임
  • 의사신문
  • 승인 2008.04.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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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순성<성북구의사회 회장>

▲ 노순성 회장
교각살우(矯角殺牛).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 즉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친다는 말로서, 교왕과직(矯枉過直), 소탐대실(小貪大失), 과유불급(過猶不及)과 같은 뜻으로 인용된다.

옛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더니 ‘법(法)대로’ 원리를 내세워, (보선으로 선출된 서울시의사회장이 일부 상임이사 교체함에 의협대의원 교체가 이루어졌고, 사정에 따라 사전 사후승인 순서가 바뀌었을뿐 관례대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추인했건만) 지난 의협임시총회에서 뽑은 적법한 의협 감사 선출을 부적격 대의원이 있었다고 문제제기, 서울시의사회 전체 대의원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회의는 난장판이 되고, 유능한 감사 두 분을 사퇴시키고,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심의조차 못하고 폐회시켜, 장기간 회무집행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다.

2006년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한국최초의 우주인 후보 접수를 시작해 총 3만6000여명이 지원, 4차에 걸쳐 2명을 선발했다.

1년 간의 무중력훈련 등 혹독한 훈련 끝에 드디어 2008년 4월 8일 발사된 소유즈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착해 18가지 실험과 임무수행을 마치고 19일 지구로 귀환한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 박학다식하고 리더십과 지덕체를 두루 갖춘 그녀는 생명을 건 우주여행 중에도 시종일관 활짝 웃는 모습으로 온 국민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었다.

수영선수 박태환,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의 화려한 활약상도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과 즐거움을 주었다. 지난 10년 사회주의 좌파 정권 종식과 새 이명박 정부 탄생으로 부풀었던 의사들의 희망과 꿈은 의협 대의원총회의 파행으로 멍들고, 조각났다.

평년보다 늦게 찾아온 봄꽃들의 축제, 목련, 벚꽃이 시들어가자, 화려한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달콤한 라일락향에 오랜만에 작은 행복에 젖어가는 봄날. 4월 20일 여의도 63빌딩 대회의실 내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회의 진행과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깊은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현미경 들여다보듯, 작은 잘못까지 샅샅이 뒤지는 듯한 너무나 의욕적인 감사권력과, 대의원 총회 전후 보여준 대의원 의장단 및 운영위원회의 ‘법대로’라는 미명하의 무소불위(?) 권력행사에 불만이 누적된 대의원들, 대의원의장이 이번에도 사전에 준비된 각본대로(?), 일방적 밀어 부치기식 회의를 진행하자, 의협 100년 사상초유의 의장 사회봉을 일시정지 박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부 행사는 모처럼만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내외귀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의사회가 일치단결하여 노력하면 규제 풀어주고 진료환경개선에 협력하겠다는 덕담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진행되었다.

2부 본회의는 241명 정원 중 192명이 참석하여 새로 선임된 집행부를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2007년도 회무보고 승인에 이어서 유희탁 의장이 2007년 임시총회 감사보선은 정관 및 규정위반으로 무효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땅땅땅 방망이를 세 번치면서(전체 대의원 의견도 묻지않고) 파행이 시작됐다. 실망한 회원 다수가 회의를 보이콧(Boycott)하며 퇴장 귀가해 버렸다.

정족수 241명중 재석 192명. 2/3가 넘는 140여명이 찬성으로, 미숙하고 일방적이던 의장의 사회권을 일시 정지시켰다. 사실상 불신임 당한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2007년 10월 6일 의협 임시총회에서 투표에 의해 감사 2명(김주필ㆍ정무달)을 선출한 바, 이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특별시의사회를 특별감사케 한 후, 서울시에서 파견한 대의원들이 부적격대의원 이었다고 판정을 내리고, 감사선출도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임시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 감사를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무효시킬 권한이 있나? (일부 회원의 고소로 일심적법 판결을 받고 고법에 상고중 인데) 서울시의사회에서 14명의 부적격대의원을 참석시켰다는 이유다.

의협정관 제26조에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여 있으나 서울시의사회 회칙 제20조는 단서 조항으로 [당연직대의원 인자가 당연직 선출요건을 상실시 대의원 자격이 상실되고 계승자가 대의원을 승계한다]로 되어있다.

즉 2007년 7월 14일 서울시의사회 임시총회에서 경만호 회장 집행부가 문영목 회장 집행부로 바뀌면서 상임이사들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연직대의원 및 교체대의원들이 회칙에 의거 교체된 것이다. 전국 시․군․구 의사회장과 광역시․도 의사회 당연직 상임이사는 선출과 동시에 자동으로 의협 대의원 자격을 취득하며, 사람이 바뀌면 새사람이 그 자격을 승계받고, 추인받으면 되는 것이다.

한때는 특정지역 의사회장이 임기 종료 후에도 사회 각 단체에서 맡은 직책을 회무책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끝까지 내놓지 않아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

교체된 대의원명단을 의협정관 제28조 2항에 의거 대한의사협회에 보고했고 의사협회에서 아무런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2007 의협에 보고된 대로 교체대의원을 총회에 참석시켰다.

서울시의사회는 제62차 정기총회(2008. 3. 29)에서 교체된 대의원 모두를 추인 받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도 각 과 회장의 임기가 바뀔 때마다 대의원이 교체되어 승계됐다. 서울시 의사회나 의협이나 대의원 총회 한번 여는데 비용이 엄청많이 들고 정족수 채우기가 쉽지 않아 정기총회 이외에, 긴급 임시총회가 아닌한 사후 승인 받는 것이 과거 관례다.

이를두고 정관위반이라 함은 법의정신을 망각하는 경직된 사고다. 法字는 수(水)변에 去 갈거로 구성되어 法은 물 흐르듯 해야 된다. 몽테스큐는 ‘법의정신’에서, 순리대로 집행하고 상식대로 판단하고 규범대로 지켜야 된다고 했다.

새 정권이 바뀌면 임기직 검찰총장, 국세청장을 비롯한 정부핵심관료와 국영기업체의 장들도 의약인 단체도 잔여 임기의 기간에 관계없이 대부분 사표를 내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있건만, 유독 의협 대의원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는 문제 삼는지 이해가 안된다. 그러니 권력투쟁이라는 말이 나온다. 춘래불사춘이다.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온 세계가 맑고 깨끗해 보이고, 마음이 잡된 사람은 온 세계가 또한 잡되고 더럽게 보인다 (에머슨).’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네,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하네 (나옹선사).’ 조종하 회장이 보내준 글을 읽으며 마음을 달래본다.

노순성<성북구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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