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9 (금)
의료쇼핑 중복투약, 환자부담환수
의료쇼핑 중복투약, 환자부담환수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04.25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쇼핑에 따른 중복투약’ 대책에 대한 질의와 관련, 정부당국은 “환자부담으로 직접환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회신해왔다.

이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최근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 기준과 관련, 187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약제비용 부담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에 대한 보건부의 회신내용이다.

보건부는 회신에서 “중복일수 초과 약제비용에 대해서는 사후에 심사․조정할 것”이라며 “단, 환자가 요양기관을 달리하여 처방을 받는 등 의료쇼핑에 따른 중복투약은 환자로부터 직접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7일 보건부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중 일반원칙인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 기준인 ‘중복투약 일수는 매 180일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과 관련, 초과 약제비용의 부담 주체와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 “초과 약제비용을 의사에게 강제로 전가하는 제도 도입은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보건부는 회신을 통해 “환자가 약을 분실함으로써 187일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재처방․조제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또한 ‘중복투약 7일을 초과한 환자가 비급여로 처방을 원할 경우, 비급여 처방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방 시 의사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1일 주사제와 경구제 병용금기 성분 동시처방의 경우, 동시투약으로 간주되는 것이 부당함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주사제를 투여한 이후 경구약을 복용해야할 시간 간격 등에 대한 복약지도를 환자에게 하고 처방사유 및 투약간격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기재한 경우 별도로 심사, 인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질의 및 건의에서 “원칙적으로 투약일자 초과는 환자의 편익이 증대됨에도 그 귀책유무를 법률적 평가없이 의사에게 강제적으로 전가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초과 약제비용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공단에서 환자에게 초과 약제비용에 대해 징수하는 방안이 어렵다면 환자가 현재 복용중인 약을 기록한 카드를 소지하는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약제를 성분별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약제의 중복여부 확인 작업은 상당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환자중 처방은 받았으나 조제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어 진료기록부만으로 의약품 중복처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요 진료과에서는 정보접근을 제한, 타 진료과에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어 중복처방 확인이 어려운 현실도 있음을 고려해 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의 보건부의 회신에 대한 내용을 검토, 질의 및 건의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김기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