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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의료광고·간판규제관련 공청회
오는 20일 의료광고·간판규제관련 공청회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4.11.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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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조만간 강력한 규제가 예상되고 있는 의료광고 및 간판규제와 관련, 오는 20일(토) 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의료광고 및 간판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긴급히 개최하고 합리적인 개선안 모색 및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의사회의 이번 공청회 개최는 최근 서울시가 의료기관 과대광고와 관련, 의료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아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집중 단속이 현실화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들의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의 불법과대광고 집중적 단속 움직임을 진작에 포착하고 지난 1월 자체시정을 위한 일정 유예기간의 필요성을 요청함과 동시에 상호협의를 통해 지금에 이르렀는데 향후 간판에 대한 집중 단속시 일선 개원가에 큰 파장이 예상, 자체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25개 구의사회 회장·총무·법제 등 상임이사 및 관심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4시부터 개최되는 공청회에서는 朴漢晟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朴圭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한 가운데 ‘의료광고 및 간판문제에 관한 의료계 입장’에 대한 朴永佑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의료광고 및 간판문제에 관한 정부측 입장’(보건복지부 강민규서기관)을 비롯 ‘의료광고 및 간판문제에 관한 현 실태 및 서울특별시 입장’(서울특별시 보건과 박민수과장), ‘기자(제3자)가 바라본 의료광고 및 간판문제’(조선일보 김철중기자), ‘소비자가 바라본 의료광고 및 간판문제’(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애 사무총장) 등이 집중토의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안과 함께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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