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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처리 부득이한 조치
미지급금 처리 부득이한 조치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04.18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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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오늘(1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07 회계년도 결산보고서에서의 미지급금 처리 문제와 관련,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협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양해를 구했다.

임수흠 상근부회장은 “물론 이러한 처리가 미지급금 계정의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나 100년에 한번 이루어지는 100주년 기념행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기금적립 차원에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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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임수흠 상근부회장이 밝힌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협의 입장이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서의 미지급금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동 보고서 중 이항수회계사가 감사단에 제출한 회계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미지급 조치 건은 “이는 협회의 재무업무규정에도 위반된 처리로 판단되오니 고유사업 비용을 취소하시고 이월잉여금을 증가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원보, 김학경 감사는 이 미지급금 설정이 “명백한 분식결산”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일정부분 감사보고서 상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으며, 동 건과 관련하여 총회 석상에서 감사보고서가 대의원님께 보고된 후에 집행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총회에 보고도 되기 전에 플라자에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간략히 입장을 밝히며, 추후 총회의 결정에 따른 입장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대내외적으로 협회의 이미지 제고에 매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협회는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2006년 기념재단을 설립한바 있으며, 그 사업비를 협회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일정액을 지원하여오고 있고, 동 보조금은 본회 100주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7년도에도 총 3억 2천5백만 원의 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추진 부진 및 100주년위원회 운영의 내부문제 등으로 인하여 그중 일부인 8천만 원만 지원되었습니다.(동 위원회 사업의 파행적 운영에 대하여는 특별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된바 있음)

100주년위원회 운영 및 사업추진이 여러 가지 내부문제 인하여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 점에 대해 100주년 행사를 총괄 주관하고 있는 집행부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8년 2월말에 신임 100주년위원장(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이 임명되어 이제 정상적인 조직을 정비하여 기념사업 추진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07 회계년도에 계상된 금액 중 미집행 보조금 약 2억 4천5백만 원에 대하여 집행을 결정하면서, 3월 중순에 100주년재단 측에 사업비 일괄지원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결산종료 시점까지 보조금 신청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협회 회계 미집행 예산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월되지 않고 이월잉여금을 편성되게 됩니다. 결국 미지급금 약2억 4천5백만 원은 자산으로 편입되어 추후 별도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통한 잉여금처분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예산의 긴축편성 방침에 따라 100주년 재단 보조금으로 약 2억 9천만 원의 예산만 편성되었는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일정비용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재단 측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미지급 금액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후 100주년재단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신청에 의거하여 지원할 목적으로 미집행보조금 약2억 4천5백만 원을 부득이 미지급 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2008년 11월에 즈음하여 개최되는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금번 미지급금(약 2억 4천5백만 원)과 2008년도 보조금(약 2억 9천만 원) 등 약 5억 3천5백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이는 사업추진 종료 후에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처리가 미지급금 계정의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나 100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100주년 기념행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기금적립의 차원에서 부득이한 조치임을 십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외사업추진비 6천만 원 건에 대하여는 대의원총회에서 상세히 보고한 후에 추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상근부회장 임수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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