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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새정부에 공단개선 촉구
무응답 새정부에 공단개선 촉구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04.18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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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무응답의 새 정부를 향해 다시 한번 ‘비효율적인 건보공단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17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비롯 수가계약제도, 건강보험 보험자 분리운영 등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규제개혁 과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의협은 지난 2월 보건산업진흥원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에도 당시 제출했던 의료제도 규제개선 방안과 같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건강보험 계약제도,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을 최우선 순위로 해 규제개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번과 달리 건강보험 보험자 분리․운영이 최우선 순위로 자리바꿈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보험자 분리․운영’의 첫 번째 이유로 “거대 단일 보험자인 공단으로의 통합․일원화에 따른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및 관료화로 인한 경직성”을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체계에서 대등한 이해당사자인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적인 실사권 행사, 수진자 조회 등 월권행위가 빈번한 것은 물론 단일보험자로 말미암아 관리운영비가 폭증했으며 국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개선 방안과 관련, “관리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비롯 합리적인 보험료 부담체계 구축, 대국민 서비스수준 향상, 경쟁원리 도입을 위해서는 공단 조직을 광역별로 분리 운영”을 주장했다.

차등수가제의 경우, 의협은 “건보재정건전화법 일환으로 2001년5월3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일일환자 75명 이상의 환자수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수 구간에 따라 진찰료를 낮게 책정 및 차등화해 지급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의협은 “내원 환자수를 의료기관서 제한하는 경우,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고 환자를 늘리는 행위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수가차등제의 타당하지 못한 점을 재차 지적하고 수가차등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활성화와 관련, 의협은 “현행 급여기준에 따라 야간․공휴일 진료시, 외래환자 진찰료에만 30%의 야간․공휴일 가산을 인정하는 현행 규정을 처치․수술․검사료까지 가산 규정을 확대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초점을 맞춘 불합리한 급여기준으로 인해 의사의 전문적 의학지식과 임상경험에 따른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해 국민의 건강추구권이 상당히 침해되는 현실을 감안,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합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처벌이나 행정처분 등 또한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야할 수준을 넘어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 단체 관련 법령과 달리 의료법상 행정처분에는 시효제도를 두지 않아 의료인의 경우에만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바, 3년의 시효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과 양수기관 지속, 의료인 행정처분 내역 면허증 이면 기재 관행, 허위․거짓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표 및 고발 포상금 지급 등의 규정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의료인이 진료비를 거짓(허위)․부당 청구하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해당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치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의료법상 자격정지(당연 의료업 정지) 또는 면허취소, 그리고 사기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부과, 이중 삼중의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의협은 “거짓청구와 부당청구의 개념을 신설하여 거짓청구는 업무정지, 부당청구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하였고, 거짓청구로 말미암은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 병행규정은 중복제재로 시정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의협은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태아성감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관련, 삭제하여 줄 것과 함께 “의료인 단체 존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 자율규제(징계)를 위한 행정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개선 요구와 관련,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규제 완화가 새 정부의 국정 지표인 만큼 구호에 그치지 말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 ‘의료’를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며 “의협도 국가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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