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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청구시'사업장기호'삭제
급여청구시'사업장기호'삭제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8.04.18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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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사업장기호를 통해 환자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요양기관 사업장기호’ 삭제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 및 약국 등은 급여비를 청구할 때 그간 청구명세서의 필수기재사항이던 요양기관의 개인정보(사업장기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업장기호를 통해 환자들의 근무처가 드러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21일부터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명세서에 의무적으로 기재케 하고 있는 사업장기호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 명세서에서 가입자의 사업장기호를 삭제하는 방안을 담은 ‘건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 2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급여비 청구에서 사업장기호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심사불능으로 처리돼 요양기관의 보완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기호의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에서도 요양기관이 사업장기호를 급여비 명세서에 기재하더라도 전체 11자리가 아닌 앞의 5자리만 보여주고 나머지 6자리는 숫자 ‘0’으로 처리하는 조회 화면을 보완해 2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한편 고시가 개정되더라도 올 12월 31일까지의 청구분은 종전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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