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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 태아성감별처벌은 부당”
“일률 태아성감별처벌은 부당”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04.10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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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태아 성감별과 관련, “일률적 태아 성감별처벌 규정은 부당하다”며 “임산부의 알권리 차원에서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헌법재판소가 오늘(10일) 오후2시 대심판정에서 태아성별 고지를 금지한 구 의료법 제19조의2 규정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여는 것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현재 남아선호사상이 상당히 불식되었으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임산부측에 태아의 성을 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그 목적 및 기간의 제한없이 태아성감별 및 고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의료기술의 시행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거나 태아의 성을 감별하는 행위도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며 “임산부측의 알권리 실현 측면에서도 태아의 성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장석일 의협 보험이사는 “의사가 진료를 통해 얻은 정보는 환자 본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에 비해 태아 성감별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 것은 태아성감별 행위가 낙태에 비해 법익침해나 사회적 비난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한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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