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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서 법적효력 없다"
"수술동의서 법적효력 없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8.04.04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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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술전 수술동의서를 받음에 있어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 등을 삽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문구는 이미 대법원 판결로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 같은 문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환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판단, 관련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현두륜 법제이사는 수술동의서 서식 개선과 관련 “자문결과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그 내용대로 설명했다고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설명사실은 의사가 따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쇄된 수술동의서에 당사자의 사인만 받아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술 동의서에 직접 설명한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추후에 야기될 수 있는 분쟁에서 유리하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을 강조했다.

이어 현두륜 법제이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비, 수술동의서 양식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양식 제10003호에 따른 양식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각 구의사회 소속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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