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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의료원 앞으로 복지부로 이관
지방공사 의료원 앞으로 복지부로 이관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4.10.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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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사 의료원의 '태생'이 바뀐다. 현행 행자부 관할하에 있는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이 보건복지부로 전격 이관돼 향후 지방공사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새 지침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행정자치부가 관할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 받아 공공보건의료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거점단위 의료기관으로 육성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0월28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의료원법 적용범위 설정에 있어서 적용범위를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지방공사의료원과 이 법에 의거 신규로 설치되는 지방의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노인요양병원 등 특수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설립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운영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사회는 이사장인 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 5인은 소비자 관련단체 등이 추천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의료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실시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의 사업 운영에 대한 공공성 및 효율성 등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11월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권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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