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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인천특구 외국병원 대책은
<시론>인천특구 외국병원 대책은
  • 승인 200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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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구 외국병원 대책은

영등포성모외과 이용배원장

2008년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병원이 개원하고 이 병원은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되었다 한다.

그동안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시민대표, 보건의료노조, 학계 등 관련부서가 모여 토론 및 대화를 하였으나 각자의 입장은 다르지만 재경부의 주도로 법이 상정되어 진행될 전망이다.

입법예고안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국내의료보험을 적용 않고, 외국인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재경부의 안에 기본적으로 반대않으며 대신 위화감 확대를 막기 위해 공공의료를 현재 15%에서 30%로 확충하려 하고 있으며, 의사협회의 입장은 국내의료기관의 취약성 및 의료보험 강제 지정제로 묶여있어 역차별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전면 반대하고 있으며, 병협은 경제자유구역과 국내 의료시장 간의 역차별 없이 경제자유구역 내 진출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을 표명하고, 시민연대는 국부유출 및 국내병원 수가 인상의 우려로 반대하며, 보건의료노조는 경제자유구역 설정 자체를 반대하며, 학계에서는 개방정책을 시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조심스러운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은 외국계 병원의 국내진출 필요성에 대해 68.6%가 찬성이며 내국인 이용 허용에 대해서도 80.7%가 찬성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54.5%가 진료비가 비싸더라도 외국병원 이용 의향이 있다고 여론조사결과 밝혀졌다.

의료 쇄국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를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다.
중국은 2000년에 의료시장을 개방하여 미국과 유럽의 160개 외국계 병,의원이 진출하여 내국인 진료를 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10년 뒤에는 한국인들은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베이징이나 상하이를 찾을 수밖에 없으며 이미 일년에 1만명 이상의 환자가 해외원정진료를 위해 1조원 이상을 쓰고 있다.

외국병원의 국내허용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의료비를 국내 흡수하고 국내 의료 인력의 고용창출효과와 질적 향상이 가능하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뿐 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까지 흡수하는 의료허브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있다.

평등주의적 건강보험 시스템으로는 의료기술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부분은 정부가 사회안정망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여 모든 국민들의 건강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선택적 의료부분은 시장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수가를 자율 책정할 수 있는 비보험 진료영역도 인정하여야 병원끼리 경쟁하면서 의료기술도 발전하고 의료 서비스도 개선되며 그 혜택은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의료 쇄국주의 아래에서는 의료 산업화는 고사하고 의료 서비스의 개선도 요원하다는 주장이다.
여론 및 학계의견, 정부의 의지로 보아 이 제도는 시행될 것 같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첫째 국내의료기관의 역차별 문제를 부각시켜 국내 의료기관의 경제자유구역 내로의 진출을 꾀해야 할 것이며, 둘째 특구에서는 국내 의료 수가의 7배는 되어야 경영이 될 것이라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경영평가 이다.

수가의 형평성을 부각시켜 수가의 현실화를 이루워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겠다.

셋째 비보험 분야의 현실적 인정으로 의료발전 및 경쟁을 유도 할 수 있다.

넷째 의료보험제도 강제 지정의 철폐로 사보험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다.

이제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협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위기는 기회다. 일단은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을 기회로 이 제도 시행 시 문제점, 파생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점검 계획하여야 하지 않을까 건의해 본다.

(본지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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