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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철회않을시 강력투쟁 결의
즉각철회않을시 강력투쟁 결의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8.03.29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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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문영목)는 오늘(29일) 시의사회관 5층 동아홀에서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의무시행 발표와 관련,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즉각철회하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할 것을 천명했다.<결의문 별표>

이와 함께 총회는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이를 토대로 편성된 23억6870만1000원의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총회는 대의원 정족수를 200명으로 하는 대의원 정수 책정에 관한 회칙을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아울러 몽블랑 등정 지원과 관련,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1000만원 환수건’을 부결시켰다.

오후 3시 167명의 대의원중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1부 개회식과 2부 본회의로 구분, 1부 개회식은 문영목 서울시의사회장의 인사, 주수호 의협회장의 치사, 서울시의약인단체장의 축사, 시상, 의협창립 100주년 기념 제32차 종합학술대회 슬로건 액자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광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총회도 대의원들이 참여 미비로 회칙개정안 등은 통과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대의원들은 회원을 대표한다는 소명으로 의료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문영목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0년간 좌파정권 하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잘못된 의료제도 개혁의 대장정에 있어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계약제 도입 등 동등계약의 틀을 확보하고 국민의 선택권과 의사의 자율권이 보장되도록 현 의약분업의 왜곡된 방향을 새롭게 전환하는 일은 중요한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회원 단합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창조를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속개된 2분 본회의는 성원보고에 이어 전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분과위 심의결과 보고(예결산심의분고, 법령및 회칙심의 분과, 제1토의분과, 제2토의분과), 이사및 의협 파견대의원 인준 순으로 진행,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대의원 정족수 200명을 골자로한 회칙개정안은 전체대의원 167명중 2/3 승인이 필요, 원천적으로 개정이 무산되었으며 자동폐기됐다. 또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에서 예결산분과심의위에서 상정된 몽블랑 등정 ‘1000만원 환수건’이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협파견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승인과 관련, 총회는 이를 승인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DUR 의무시행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오후 6시15분 폐회했다.

김동희 기자

---------<결 의 문>------------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의무시행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약화사고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 할수 있는 DUR 제도를 정부가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라는 미명으로 이의 설치를 강제화하고 진료의 지원을 넘어 실시간 진료 감시로 변질시킨 것은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등으로 결국에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이어 질것은 자명하다.

이에 본회는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목적보다는 오직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규제 장치로 이용하기 위해 DUR의 근본 취지를 변질시켜 실시간 진료감시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전면 거부한다.

또한 최근 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보듯이 의사협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넘어 좌절을 느낀다. 보건의료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무시하는 것은 한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득이 없음은 자명하다.

이에 2만 회원을 대표하여 전 대의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 다  음 -

하나. 진료권의 심각한 침해로 감시와 통제를 위한 실시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의 의무시행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DUR 적용은 단순한 권고와 참고사항으로 제시되어 의사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전환하라.

하나.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진료현장의 감시 및 통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는 제도적 발전만을 모색하라.

하나. 향후 모든 보건의료정책과정에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의사협회의 의견을 절대 존중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계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

상기의 요구가 이루어 지지 않을 시에 본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 수호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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