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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기업 미국특허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제약기업 미국특허전략 세미나 개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8.03.27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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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미국 로펌 Sughrue Mion, PLLC 소속 핵심 특허변호사 2인을 초청, 오는 4월11일 삼성역 섬유센터 17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비자명성(진보성) 판단에 대해 국내 제약사들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국제약기업의 미국특허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수년간 미국특허출원을 담당 혹은 대리해온 많은 특허업계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미국특허를 받는 것이 종전에 비해 어려워졌다.

특히 비자명성(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 거절이유의 빈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비자명성 결여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것은 더 더욱 어렵다는 것을 많이 사람들이 호소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미국특허청에서 발행한 연감을 보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데, 최근 3∼4년간 특허사정 율이 급강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세미나에서는 2007년 초, 미국대법원에 의해 판결이 난 combination 발명의 비자명성(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KSR v. Teleflex 사건 및 이 KSR 판결을 기초로 해 미국특허청에서 제작 및 운용하고 있는 비자명성 판단에 관한 심사기준을 살펴본다.

또한 의약 관련 특허에 있어서 KSR 판결 이후에 나온 진보성 판단 사례들을 살펴보고 국내 제약회사들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신약조합은 회원사 등 제약기업의 미국 등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의 일환으로 미국 유수의 로펌 전문가를 초청, 한국제약기업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 및 특허소송대응전략에 관한 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ITC 위원장 및 연방법원판사를 초청, 미국시장 진출 시 예상되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분쟁 소송에 대한 이해와 대응전략마련을 위한 특허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통역으로 진행되며, 참가자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 4월 10일(금)까지 선착순 신청 마감한다.

참가신청 방법 및 참가신청서는 조합 홈페이지 www.kdra.or.kr 참조. 문의는 02-525-3015(정혜림).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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