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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 23억6800만원 총회 상정
새해예산 23억6800만원 총회 상정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8.03.1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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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올해 중점 사업으로 '서울시의사회 날 ' 행사 및 유관 단체와의 유대 강화로 회원권익보호에 진력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새정부 출범과 국회의원 총선 후에도 전문가가 존경받는 사회구현에 앞장 설 계획이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는 지난 14일 오후 7시30분 시의사회관 5층 동아홀에서 '2007년도 제2차 전체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전년대비 1800여만원이 감소된 23억6800여만원의 새해 일반회계 예산안(특별회계 2억900만원 별도)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오는 29일(토) 개최예정인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문영목 회장을 비롯한 상임진과 대의원회 박광수 의장 그리고 103명의 이사중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체이사회는 문영목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전회의록 낭독, 보선이사 인준(송파구의사회 최달용, 서울시의사회 장성구.차병헌), 2007년도 회무․결산보고, 2008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일반회계.회관특별회계) 심의,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집행부 수임사항 추진결과,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 채택, 토의사항(예비비 사용승인안, 서울시의사회 회칙개정안, 회원회비 조정건 등)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전체리에서 문영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집행부 출범 8개월을 맞아 성분명처방사업 실시, 의료분쟁조정법 입법 예고 등 많은 일이 생겨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며 "서울시의사회 회무에 대한 이사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진심어린 칭찬은 앞으로 서울시의사회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알고 회무발전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전체리에서는 '연말정산 헌법소원 진행 과정' '의료광고법 위반 회원 행정처분' '지역사회 연수평점 취득 의무화' '회원고충처리 대책반 운영 계획' '의협 청구 프로그램 진행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으며 기타토의로 '총선을 앞둔 의사단체 대책' 등에 대해 집행부와의 문답을 한 뒤 격려속에 상정안을 원안대로 상장키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전체리에서는 서울시의사회와 각구의사회 임원에 대한 보수교육 강회를 골지로 한 집행부 수임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 이어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심평원 무차별적 삭감 중단, 건강검진.예방접종 지속적 근절 대책 마련,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경유, 미등록회원 처벌조항 강화 등 110개항을 채택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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